1. 건강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우리 생활에서 건강보험료는 매달 내야 하는 정말 큰돈입니다. 특히 사업하는 분들이나 직장인들도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면 이 건강보험료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직장인들은 월급의 약 7.09%를 건강보험료로 내는데,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니 그나마 괜찮습니다 . 하지만 퇴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내주던 절반을 이제 본인이 다 내야 합니다 .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
2. 건강보험료, 아예 안 낼 수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아예 안 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큰 병원비를 내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보험입니다 .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병원 진료비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
게다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연체료가 붙고 , 나중에는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신용 거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그러니 건강보험료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하지만 아예 안 내는 건 안 돼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3.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필수입니다!

만약 갑자기 사업을 쉬게 되거나 (휴업) 아예 접게 되는 (폐업) 등 소득이 확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신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 늦게 신청하면 그동안은 원래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
이 조정 신청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따로 알려주지 않으니, 우리가 스스로 알아보고 챙겨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보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입니다. 혹시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했다면, 꼭 공단에 전화해서 서류가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가 더 정확해진다고 합니다 . 예전에는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만 반영해서 조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모두 포함해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게다가 소득이 줄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도, 소득이 늘었을 때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하니, 앞으로는 내 소득에 더 맞춰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소득이 줄었다면 빨리 신청해서 낮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좋으니, 꼭 활용해 보십시오 .
4.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 어떻게 피할까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 하지만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를 100% 본인이 내야 합니다 . 이때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 이럴 때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퇴직 후에도 최대 3년 동안은 퇴직 전에 회사에서 내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 재산이 많아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 같다면 정말 유용할 것입니다 .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해두십시오!
5. 금융 소득,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융 소득도 예외는 아닙니다 . 직장인이라면 근로 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 같은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금융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
더 중요한 건, 금융 소득이 너무 많으면 소득 기준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그동안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갑자기 내야 하니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래서 금융 소득이 있다면 항상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피부양자 기준에서는 금융 소득이 1천만 원만 넘어도 소득에 합산되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6. 똑똑한 금융 상품 활용으로 건강보험료 줄이기!
금융 상품을 잘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금 계좌 상품인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 irp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연금 수령 한도 범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isa 계좌도 비과세 혜택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isa 계좌에서는 주식이나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채워야 계좌 해지 시점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외에도 저축성 보험이나 조합 출자금 같은 금융 상품들도 건강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 소득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거나 건강보험료를 높일 수 있으니, 이런 비과세 상품들을 잘 활용해서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7.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료 절감의 가장 확실한 방법!

건강보험료를 아예 안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 만약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부모님 직장 가입자로 피부양자 등록해서 지역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하지만 누구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크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은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사업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프리랜서처럼 사업 소득이 5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 기혼자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이 소득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건 주택 공시가격으로 따지면 약 1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 만약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금융 소득이 1천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조건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으니, 미리미리 잘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8. 사업자라면 주목! 가족과 함께 건강보험료 줄이는 꿀팁은?
사업자분들께 정말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사업장에서 같이 일한다면, 그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직장 가입자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집이나 차 같은 재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직장가입자로 만들면 사장님도 같이 직장가입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재산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고, 소득에 따른 직장 건강보험료만 내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아내에게 한 달에 100만원 급여를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그럼 아내의 건강보험료는 약 7만원(100만원의 7% 정도)이 나오고 , 사장님도 같은 금액인 7만원이 나와서 둘이 합쳐 14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 만약 원래 한 달에 30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이 방법으로 바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게다가 아내에게 준 급여는 사업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금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 가족 기업이라면 함께 일하는 가족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해서 건강보험료도 줄이고 세금도 아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9. 해외 출국 계획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납부 정지 신청!
혹시 3개월 이상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납부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장기 출장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해외에 오래 머물러야 할 때, 한국에 없으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때 굳이 건강보험료를 계속 낼 필요가 없으니 납부 정지를 신청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을 잠시 떠나 있는 동안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신청 기한이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출국 계획이 있다면 꼭 건강보험료 납부 정지를 신청해서 현명하게 보험료를 관리해보십시오!
10. 개인 사업 규모가 크다면, 법인 전환도 고려해볼까요?
사업 규모가 크고 소득이 많아서 세금도 많이 나오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오는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연 소득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표자는 법인에서 받는 월급(봉급)에 대해서만 직장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로 연 1억 원을 벌면 건강보험료가 약 700만 원 나올 수 있지만 , 법인으로 전환해서 월급을 300만원(연 3,600만원)으로 정하면 건강보험료가 200만원 중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법인 전환을 통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십시오 . 물론 법인 전환은 복잡한 과정이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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