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제아입니다.

농지, 임야, 나대지 같은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인데요. 시행 시점이 2028년이라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토지는 매매도 오래 걸리고 사업용 전환에도 시간이 필요한 자산이라 지금부터 전략을 세워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실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개편안 핵심 요약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크게 두 갈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 다주택자 중과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아예 적용받지 못하고,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세율이 가산됩니다. 다만 정부는 2027~2028년에 걸쳐 이 가산세율을 20%p에서 5%p 수준으로 오히려 완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세율만 10%p 가산되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방식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두 제도 사이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다주택자 중과는 낮추는 대신 비사업용 토지 중과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를 아예 못 받는 데다 세율까지 두 배로 오르는 만큼, 장기간 보유한 토지일수록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세금 부담이 이렇게 달라지는 만큼, 내 토지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국세청은 토지를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부수 토지, 별장 부수 토지, 기타 토지 6가지로 나누고, 아래 4가지 기준으로 사업용 여부를 판정합니다.

  • 사용 기준: 지목에 맞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봅니다. 농지는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하고, 임야는 소재지나 인근에 거주해야 하며, 목장용지는 축산업을 직접 영위해야 인정됩니다.
  • 지역 기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중 지목에 맞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는 도시지역 밖이거나, 도시지역 안이라면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에 있어야 합니다.
  • 면적 기준: 농지와 임야는 별도 면적 제한이 없지만, 주택 부수 토지는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넘으면 초과분이 비사업용으로 분류됩니다.
  • 기간 기준: 위 세 기준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전체 보유기간의 60% 이상 충족하면 그중 하나만 만족해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습니다.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숫자로 보면 체감이 확 다릅니다. 양도차익 5억 원, 보유기간 10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세금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현재 기준으로는 양도차익 3억 원, 10년 보유 시 사업용 7,100만 원, 비사업용 9,500만 원 정도로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사업용 토지로의 전환을 검토하세요. 농지는 직접 경작을, 임야는 인근으로 주소 이전을, 나대지는 건축을 통해 사업용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기간 기준상 최소 2년 이상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환을 마친 뒤 3년째 되는 해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전환이 어렵다면 양도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편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2027년까지 양도를 마치면 현행 완화된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입법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세요.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세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도 계획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최종 확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다시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26년 법무사 1차 시험접수인원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362명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최근 타 자격사 시험도 최고 고점을 찍고 다소 줄어드는거와 비슷한 듯합니다.  그렇다고 전문직에 대한 인기가 사글어 들었다고 볼 수 는 없는 듯합니다.

대전이 도시체급에 비해서 접수인원이 많네요. 대구가 적게 접수한건지 ?

세무사도 공무원에 대한 면제 규정이 있고, 법무사도 위와 같이 법원관련 공무원에 대한 1차 및 2차 일부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법무사시험은 영어가 없기 때문에 타 자격시험에 비해 40대 50대가 많은 시험인 듯 합니다.

최종 합격에 대한 경쟁률이 과거에 비해 절대 낮은 편이 아닙니다. 

 

반응형
반응형

가맹거래사 2차 합격을 위한 필수조문 암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 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등록, 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 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ㆍ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 운용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절대적 등록취소

2. 제6조의3 제 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절대적 등록취소

3.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 제2조제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 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반응형
반응형

세무사와 가맹거래사는 시너지가 나는가?

단순히 자격증만 많다고 시너지가 나는 것은 아니다.

세무사로서 우선 성공한 다음이라면 시너지가 난다고 말할 수 있다.

세무사로서 고객이 확보되고 업체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면

가맹거래사 자격증은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로서 고객을 불러들일 수 있다.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점주와의 계약서 작성 등이 주업이고

이는 프랜차이즈 화해서 본사가 되고 싶은 고객들이 주요 거래처가 된다.

프랜차이즈 하려고 하는 사장님들도 기장업체이고, 그 지점들도 기장업체라 할 수 있다.

가맹거래사가 관리하는 본사가 늘어날수록 기장고객도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마케팅, 영업이 중요하다.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로서 실력을 갖추고 영업력이 뒷받침된다면

기존 세무사에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반응형
반응형

1. 성공을 위한 첫걸음,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님은 바로 '마음가짐'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 마치 바닷속 깊이 박힌 기둥처럼, 사람의 마음가짐이 수면 위에 보이는 성격이나 성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 겉모습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이 마음의 뿌리를 튼튼하게 다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 마음가짐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아무리 큰 성공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

 

2. 동기가 순수해야 일이 잘 풀리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 만약 자신의 명성이나 재산만 생각한다면, 단기적인 성공은 가능해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 튼튼한 건물도 기초가 부실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이나모리 회장님도 처음에는 자신의 꿈을 위해 회사를 만들었지만, 직원들의 행복을 생각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잘 풀렸다고 하셨습니다 . 다른 사람을 위한 순수한 동기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

 

3. '반드시 성공한다'는 믿음, 정말 기적을 만듭니까?

성공을 향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기세'라고 이나모리 회장님은 강조하십니다 . 작은 회사였던 교세라가 세계적인 기업 IBM의 부품 수주를 받았을 때, 기술적인 어려움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는 매일 '반드시 성공하고야 만다'고 되뇌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이 '기세'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고, 반대로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이 기세만 있다면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 성공을 의심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4. 목표를 이루려면 모두의 마음이 하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회사나 조직이 성공하려면 모든 구성원이 같은 목표와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 각자가 제멋대로 생각하고 일한다면 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 이나모리 회장님은 일본항공(JAL)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도 가장 먼저 직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부터 시작하셨고, 그 결과 8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이루어냈다고 하셨습니다 . 모두의 마음이 한 방향을 향할 때 비로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

 

5. 재난은 기꺼이, 행운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인생에는 재난과 행운이 번갈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 이나모리 회장님은 재난이 닥쳤을 때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라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 재난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반대로 행운이 찾아왔을 때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일이 잘 풀린다고 주변에서 칭찬해주면 마음이 쉽게 들뜨고 자만할 수 있는데 , 성공이나 칭찬이 오히려 사람을 몰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6. '강렬한 열망'이 성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성공은 단순히 '잘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닙니다 . 이나모리 회장님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꼭 성공시키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 이 열망이 너무나 강해서 잠재의식 속까지 깊이 스며들게 되면, 자는 동안에도 그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 결국에는 반드시 성공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하니, 여러분도 꿈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불타는 열망을 가져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7. 경영의 출발점은 '사람의 마음'이라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나모리 회장님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을 '사람의 마음'으로 삼았다고 하셨습니다 .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고 믿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 동시에 큰 어려움 속에서 가장 든든한 의지가 되기도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 그는 비록 젊고 경험이 부족했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며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하셨습니다 . 이처럼 경영은 숫자나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독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8. 불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경영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회사가 어려워져도 인원을 줄이지 않고 직원들과 함께 꿈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이나모리 회장님은 강조하십니다 . 그는 불황이 있으면 반드시 호황도 찾아온다고 믿으셨으며 ,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 경영자가 마음속으로 '더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직원들도 그 생각을 눈치채고 열심히 하지 않게 된다고 하십니다 . 아무리 힘들어도 회사를 더 크게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

 

9. 매일 반성하고 '헝그리 정신'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공한 사람이라도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이나모리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 마치 권투 선수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 '헝그리 정신'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투지를 불태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 그는 때때로 자신을 광기의 상태로 몰아붙이며 어려운 과제에 몰두하셨고 , 그 결과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음에도 '나는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처음의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0. 인생의 결과는 '사고방식 x 열정 x 능력'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나모리 회장님은 인생과 일의 결과를 아주 특별한 공식으로 설명하셨습니다 . 바로 '사고방식 곱하기 열정 곱하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 여기서 '사고방식'은 우리의 철학을, '열정'은 얼마나 뜨겁게 몰두하는지를, 그리고 '능력'은 우리가 가진 기술이나 재능을 뜻합니다 .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그는 말씀하십니다. 특히,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고 , 그 노력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은 물론, 하늘까지 감동시킬 정도여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 이렇게 노력할 때 여러분이 바라는 성공이 드디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

 

 

반응형
반응형

1. 행정사,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행정사는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행정 관청과 관련된 모든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사람입니다. 복잡한 서류나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비자를 연장하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거나, 부동산 개발 인허가처럼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일들을 대신 처리해주기도 합니다.영업 정지를 당했을 때 구제 절차를 돕거나, 재계약서 작성, 토지 보상 이의 신청 같은 전문적인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다양합니다.

 

 

2. 행정사, 지금 시작하면 정말 기회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행정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라는 직업의 인지도가 낮다 보니, 활동할 수 있는 분야는 넓은데 비해 실제로 활동하는 행정사의 수가 적은 편입니다. 특히 현재 행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증을 따서 자리를 잡는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업무 영역도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행정사로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출입국 업무, 왜 초보 행정사에게 좋은 기회입니까?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이때 주목해야 할 분야가 출입국 업무입니다. 많은 행정사들이 인허가 업무와 함께 출입국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만큼 출입국 업무가 유망하다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비자를 연장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단순 노무직만 생각하기 쉬웠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배경과 직업을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출입국 업무는 초보 행정사에게 안정적인 수익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4. 출입국 업무,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출입국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친해져야 할 웹사이트가 바로 '하이코리아'입니다. 하이코리아는 외국인 관련 업무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 비자 정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출입국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한 사이트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것이니, 꼭 한 번씩 다 들어가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5. '하이코리아' 비자 내비게이터, 어떻게 활용합니까?

하이코리아에는 '비자 내비게이터'라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자 업무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자 내비게이터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해본 분들이라면 모두 인정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초보 행정사분들이 출입국 업무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비자 내비게이터를 다시 찾아보십시오.

 

6.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 꼭 해야 합니까?

네, 행정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출입국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으로 출입국 업무를 하려면 '출입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대행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 수료 증명서'입니다. 일부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법령과 지침을 잘 숙지하고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행기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출입국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두십시오.

7. 대행기관 교육, 어떻게 신청하고 준비합니까?

대행기관 교육은 일정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은 경쟁이 치열하고, 오프라인 교육은 주로 서울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하이코리아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해야 합니다. 교육이 확정되면 메일로 교재를 보내주는데, 이것을 미리 출력해서 예습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열심히 받고 나면 '대행기관 교육 수료증'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료증이 바로 출입국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면 교육 일정을 잡을 때 서울 여행도 겸해서 계획해 보십시오.

 

8.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방문,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대행기관 교육 수료증을 받았다면, 이제 본인의 사무소가 속한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처음 접하는 업무라면 공부할 것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각각의 비자별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선수임 후 학습'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예 모르면 의뢰인에게도 죄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기관 등록 신청 준비물을 꼼꼼히 챙겨서 민원실을 방문하고 나면, 이제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꾸준히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응형
반응형

1. 건강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우리 생활에서 건강보험료는 매달 내야 하는 정말 큰돈입니다. 특히 사업하는 분들이나 직장인들도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면 이 건강보험료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직장인들은 월급의 약 7.09%를 건강보험료로 내는데,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니 그나마 괜찮습니다 . 하지만 퇴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내주던 절반을 이제 본인이 다 내야 합니다 .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


2. 건강보험료, 아예 안 낼 수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아예 안 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큰 병원비를 내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보험입니다 .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병원 진료비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

게다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연체료가 붙고 , 나중에는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신용 거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그러니 건강보험료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하지만 아예 안 내는 건 안 돼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3.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필수입니다!

만약 갑자기 사업을 쉬게 되거나 (휴업) 아예 접게 되는 (폐업) 등 소득이 확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신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 늦게 신청하면 그동안은 원래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


이 조정 신청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따로 알려주지 않으니, 우리가 스스로 알아보고 챙겨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보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입니다. 혹시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했다면, 꼭 공단에 전화해서 서류가 잘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2025년부터는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가 더 정확해진다고 합니다 . 예전에는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만 반영해서 조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모두 포함해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게다가 소득이 줄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도, 소득이 늘었을 때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하니, 앞으로는 내 소득에 더 맞춰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소득이 줄었다면 빨리 신청해서 낮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좋으니, 꼭 활용해 보십시오 .

 

4.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 어떻게 피할까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 하지만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를 100% 본인이 내야 합니다 . 이때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 이럴 때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퇴직 후에도 최대 3년 동안은 퇴직 전에 회사에서 내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 재산이 많아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 같다면 정말 유용할 것입니다 .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 퇴직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해두십시오!

 

5. 금융 소득,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융 소득도 예외는 아닙니다 . 직장인이라면 근로 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 같은 다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금융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

더 중요한 건, 금융 소득이 너무 많으면 소득 기준을 초과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그동안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갑자기 내야 하니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래서 금융 소득이 있다면 항상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피부양자 기준에서는 금융 소득이 1천만 원만 넘어도 소득에 합산되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6. 똑똑한 금융 상품 활용으로 건강보험료 줄이기!

금융 상품을 잘 활용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금 계좌 상품인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 irp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연금 수령 한도 범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isa 계좌도 비과세 혜택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isa 계좌에서는 주식이나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채워야 계좌 해지 시점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외에도 저축성 보험이나 조합 출자금 같은 금융 상품들도 건강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 소득이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거나 건강보험료를 높일 수 있으니, 이런 비과세 상품들을 잘 활용해서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7.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료 절감의 가장 확실한 방법!

건강보험료를 아예 안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 만약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부모님 직장 가입자로 피부양자 등록해서 지역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하지만 누구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크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은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사업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프리랜서처럼 사업 소득이 5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 기혼자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이 소득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건 주택 공시가격으로 따지면 약 1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 만약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금융 소득이 1천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조건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으니, 미리미리 잘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8. 사업자라면 주목! 가족과 함께 건강보험료 줄이는 꿀팁은?

사업자분들께 정말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사업장에서 같이 일한다면, 그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직장 가입자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집이나 차 같은 재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직장가입자로 만들면 사장님도 같이 직장가입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재산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고, 소득에 따른 직장 건강보험료만 내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아내에게 한 달에 100만원 급여를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그럼 아내의 건강보험료는 약 7만원(100만원의 7% 정도)이 나오고 , 사장님도 같은 금액인 7만원이 나와서 둘이 합쳐 14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 만약 원래 한 달에 30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이 방법으로 바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게다가 아내에게 준 급여는 사업 비용으로 처리되어 세금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 가족 기업이라면 함께 일하는 가족에게 적정한 급여를 지급해서 건강보험료도 줄이고 세금도 아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9. 해외 출국 계획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납부 정지 신청!

혹시 3개월 이상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다면, 건강보험료 납부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장기 출장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해외에 오래 머물러야 할 때, 한국에 없으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때 굳이 건강보험료를 계속 낼 필요가 없으니 납부 정지를 신청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을 잠시 떠나 있는 동안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신청 기한이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출국 계획이 있다면 꼭 건강보험료 납부 정지를 신청해서 현명하게 보험료를 관리해보십시오!

 

10. 개인 사업 규모가 크다면, 법인 전환도 고려해볼까요?

사업 규모가 크고 소득이 많아서 세금도 많이 나오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오는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연 소득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표자는 법인에서 받는 월급(봉급)에 대해서만 직장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로 연 1억 원을 벌면 건강보험료가 약 700만 원 나올 수 있지만 , 법인으로 전환해서 월급을 300만원(연 3,600만원)으로 정하면 건강보험료가 200만원 중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법인 전환을 통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십시오 . 물론 법인 전환은 복잡한 과정이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1. 세무사 자격증, 혼자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나 세무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무사 자격증 하나만으로도 정말 멋지고 대단한 일이지만, 혹시 이 자격증과 함께라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혼자만으로는 부족하다기보다는, 다른 자격증들이 시너지를 내서 세무사 업무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격증들이 세무사님들의 업무에 날개를 달아줄지, 함께 알아볼까요? 

2. 노무사 자격증

 

첫 번째로 이야기할 자격증은 바로 노무사 자격증입니다. 노무사 업무는 세무사 업무와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사님들이 필드에 나와서 기장 업무를 하다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4대 보험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인건비와 4대 보험 업무에 쓰게 되는데, 이때 노무사 자격증이 있다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3. 노무사 자격증이 영업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단점도 있을 듯

노무사 자격증은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많거나 직원과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들이 많아서 인건비 관리가 중요한데, 이때 세무적인 부분과 노무적인 부분을 믹스해서 컨설팅을 해주면 아주 효과적인 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업무를 레버리지 하는 측면에서는 단점이 있을거 같습니다. 직원은 이미 노무업무를 하고 있어 머리아파하고 있는데 세무사가 노무사까지 취득해서 노무업무를 더 시키면 직원입장에서는 별로 인거 같고, 고객에게 노무에 대한 추가 요금 청구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분리된 노무업무 산재같은 것은 세무사가 두배로 일해야 해서 워라벨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세무기장을 더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4. 법무사 자격증, 세무사와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의외의 괜찮은 시너지가

두 번째로 알아볼 자격증은 법무사 자격증입니다. 저는 개업세무사가 의외로 법률전문가가 되면 괜찮은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사는 주로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등기가 있는 곳에는 양도소득세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법무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자격증이 있다면 등기 업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업무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상업등기에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상업등기 부분에서 법인설립등기, 청산종결등기 등 새로운 세무기장업체를 확보할 유인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같은 업무는 노무와 다르게 세무업무와 분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팀장급 직원에 건별로 일을 시키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수월할 듯합니다.

 

5. 공인중개사 자격증, 세무사에게 왜 필요할까요?

 

세 번째 자격증은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많은 세무사님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양도소득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양도세 수임을 할 수있는 여건이 확보됩니다. 양도세 업무는 기장업무와 분리되어 직원에 일을 건별로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임장활동으로 별도의 중개수입을 확보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배로 세무사가 일을 하면서까지 중개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6. 공인중개사 자격증, 영업에도 효과적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공인중개사들과 친분을 쌓으면 추후 도움이 됩니다.

8. 세무사와 행정사 시너지, 왜 중요할까요?

행정사 자격증도 세무 업무와 간접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사는 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이나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때 행정사가 인허가 절차를 돕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행정사의 거의 독점적 업무인 출입국업무는 세무기장과 완전히 분리되는 업무고 직원레버리지도 가능하여 투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만, 뜻이 있으면 길이 있을 것입니다.

 

7. 세무사님들이 추천하는 자격증 순위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세무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들 중에서 어떤 순위로 따는 것이 좋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노무사순이 지금의 일시간을 크게 늘리지 않고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업무시간을 늘리지 않고 레버리지가 가능한 관점에서 추천하였습니다.

8. 세무사로 우선 성공해야

만약 세무사 자격증을 일찍 취득했고,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떤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사로 우선 성공한 후에 시너지 자격증이 의미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1. 행정사 자격증, 다른 자격증이랑 같이 따면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다른 자격증도 같이 따면 시너지가 날까?' 하고 고민하십니다. 이런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면서 여러분의 고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다른 자격증 공부,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요?

다른 공부를 더 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행정사의 업무는 정말 넓어서,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면 추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관련 자격증을 따면 전문성을 높이고, 의뢰인에게도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상담할 때도 신뢰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억지로 하는거 보다는 본인이 좋아하고 견딜만 해야 되지 않을까요?

3. 공인중개사 자격증, 행정사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공법, 등기법, 세법 같은 과목들이 행정사의 인허가 업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토지 중개나 개발 관련 업무를 하다가 행정사를 취득한 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활용해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기도 합니다.

 

4. 전문성을 키우는 멋진 행정사님들의 비결은?

 

부동산 인허가 업무를 많이 하는 행정사님들 중에는 토목, 측량 분야의 기능사 자격까지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전문성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모습은 정말 멋진 행정사님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5. 자격증만 많다고 수입이 늘어날까요?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직 행정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증이 늘어나면 수입도 늘어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격증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과 수입이 비례해서 늘어나는지는 물음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왜 행정사 업무에 먼저 집중해야 할까요?

행정사 업무만으로도 아직 모르는 분야가 많고, 그 업무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로서 출입국 업무가 메인인데 이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자격증 준비에만 매달리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정사의 업무에 집중하고, 업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업무 내에서만으로도 준비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7. 자격증 활용,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의 자격증에서 먼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자리를 잡으려면 5-10년이 걸리기에 그 기간동안 추가로 어떤 자격증이 현재 업무를 향상시키고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8. 행정사로서 자리 잡는 가장 좋은 순서는?

행정사로 활동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우선은 행정사 업무에 집중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전문성을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그 분야에 대한 자격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주제인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누가 날 믿어줄까?"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자신감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즉, 누구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자신감을 높이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 1. ‘결과’보다 ‘행동’에 초점을 맞추자

많은 사람들이 성과가 나와야 자신감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자신감은 “행동 → 완료 → 성취감”의 반복에서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 블로그 글을 하루 1줄만 써도,
  • 직원에게 짧은 칭찬 메시지를 전해도,
  • 운동 5분만 해도,

“나는 해내는 사람이야”라는 이미지가 내 안에 조금씩 쌓입니다.

작게라도 실행하세요.
그것이 자신감의 첫 단추입니다.


✅ 2. 남과 비교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자

SNS, 유튜브, 블로그...
세상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는 순간, 자기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자기 비교’입니다.

👉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와 비교해보세요.
“어제보다 1%라도 나아졌는가?”

자신감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는 것
입니다.


✅ 3.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바꿔보자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진짜라고 믿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뇌도 그걸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 ❌ “나는 소심해서 안 돼” →
    ✅ “나는 신중해서 더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어”
  • ❌ “실수하면 어떡하지” →
    ✅ “실수해도 다시 해보면 돼. 지금은 배우는 중이야”

👉 자신에게 응원하는 말투로 말해보세요.
그게 생각을 바꾸고, 결국 행동까지 바꿉니다.


✅ 4. 자세 하나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국 하버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 등을 곧게 펴고
  • 어깨를 내리고
  • 턱을 살짝 당기고
  • 두 다리를 안정되게 두고

이 자세로 2분만 있어도
자신감 호르몬은 증가하고, 스트레스는 줄어든다고 해요.

특히 중요한 발표나 미팅 전에 이 자세를 해보세요.
심리적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 5. 하루에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라

작은 성공이라도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감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하루, 무엇을 해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점심시간에 10분 산책했다
✔︎ 쌓여 있던 메일 하나를 정리했다
✔︎ 고객에게 친절하게 설명했다

→ 이처럼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성공은 크기가 아니라 ‘완료했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그게 자신감을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 6. 자신감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감을 기분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감정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에서 만들어진 습관’**입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
자신감도 꾸준히 키울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자신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에게 건네는 태도”의 결과물입니다.

  • 내가 나를 믿어주는 말
  •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는 의지
  • 작게라도 행동하고, 기록하고, 인정하는 습관

이것만 꾸준히 해도,
당신의 자신감은 예전과 전혀 다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반응형
반응형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실전 절세 가이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강력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기술개발에 투입한 인건비, 재료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의 비용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제대로만 활용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 절감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제도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라는 강력한 특징 덕분에,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절세 수단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적용할 수 있어 활용 폭이 넓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근거한 제도로,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또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아 공제액 전체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은 IT, 제조업, 콘텐츠, 바이오 등 다양한 기술 기반 업종이며, 내국 법인뿐 아니라 일반과세자 등록된 개인사업자도 해당됩니다.


어떤 비용이 공제 대상인가요?

공제 대상 비용은 반드시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된 것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연구전담 인력 인건비 가능 겸직자, 주주 임원 제외
실험·시제품 재료비 가능 연구 목적 명확해야 함
소프트웨어 구입비 가능 R&D 목적 한정
연구공간 임차료 가능 독립 공간 확보 필요
외부 위탁연구비 가능 계약서·결과보고서 보관 필수
직무 관련 교육·훈련비 가능 업무 연관성 필요
사무용품, 마케팅비 등 불가 연구개발 목적 아님

공제율 계산 방법은?

공제는 두 가지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25%
증가분 공제 전년도 대비 증가한 금액 50%

예를 들어, 2024년에 8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출했고 2023년엔 4천만 원이었다면, 증가분 4천만 원의 50%인 2천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년도 지출이 없었다면 기본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도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법인만 쓸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개인사업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는 법인만 등록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형태로 등록해야 합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를 통해 연구조직으로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담부서로 등록한 후, 연구노트, 지출 증빙, 회의록 등 연구활동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또한 일반비용과 연구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공제 적용이 원활해집니다.


KOITA 등록의 중요성

연구개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조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업자                                             형태                                                                       등록 

법인사업자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둘 다 가능
개인사업자 전담부서만 가능 기업부설연구소는 불가

요건을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인정심사 후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세액공제 외에도 병역특례, 벤처인증, 조달청 가점 등 다양한 연계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방법

1. 연구개발전담부서 (개인/법인 모두 가능)

  • 전담 연구원 1명 이상 상시 근무 필요
  • 독립된 연구공간 확보
  • 연구장비, 컴퓨터 등 기본 장비 구비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계획서 및 조직도 작성
  • KOITA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심사 후 인정서 발급

2. 기업부설연구소 (법인만 가능)

  • 중소기업은 전담 연구원 2명 이상 필요 (소기업은 3명 이상)
  • 자연계 전공 학사 이상 또는 관련 자격자 요건 충족
  • 독립된 공간과 실험 장비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 명칭이 명시된 간판 부착
  • KOITA 등록 절차는 전담부서와 동일 (조직도·사업자등록증·연구계획서 등 첨부)

두 조직 모두 설립 후 KOITA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세액공제의 공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기술개발 요소가 없는 업종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예시                                                                     사유

일반 서비스업 음식점, 숙박, 이미용 연구개발 활동 미흡
단순 유통·중개업 도소매, 무역, 부동산중개 창의성·기술성 부족
교육업 학원, 강의 플랫폼 단순 전달 중심
예술창작업 작곡, 미술 등 창작은 연구로 보지 않음
전문 서비스업 세무·회계사무소 기술성 불분명

다만, 위 업종이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AI 기술, 소프트웨어 플랫폼, 자동화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부분적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꼭 기억할 점

  1. 지출 내역이 연구개발에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2. 연구활동 기록을 문서로 남겨야 하며, 회의록, 개발일지, 결과보고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위탁연구비는 계약서와 결과보고서가 반드시 있어야 인정됩니다.
  4.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공제 가능성을 국세청에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무리: 세금도 전략입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술투자 기업에게 제공되는 가장 직접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공제금액이 크고, 최저한세 적용도 받지 않으며, 이월공제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 연구조직 등록 (KOITA)
  • 비용 증빙과 문서화
  • 공제 방식 선택
  • 사전심사 활용 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의 성과는 기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에서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있어야 진짜 R&D입니다.

반응형
반응형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사회보험료, 매달 납부하는 게 부담되시죠?
직원 1명만 있어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글을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여주고
  •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지원 항목 주의!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으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만 지원 대상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일 것
  2.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
  3.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270만 원 미만일 것
  4. 신규가입자일 것
    • 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정규직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230만 원인 신규가입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 근로자 본인: 약 99,360원까지 지원
    • 국민연금: 약 82,800원
    • 고용보험: 약 16,560원
  • 사업주: 약 103,960원까지 지원
    • 국민연금: 약 82,800원
    • 고용보험: 약 21,160원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이상~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금 상한선은 23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 **최대 36개월(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받기 시작하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근로자 수가 계속 10명 미만일 경우 자동 연장됩니다)

단, 2021년부터는 ‘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규가입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신청 방법 안내

1. 온라인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2. ‘민원신고’ 메뉴 클릭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항목 선택
  4. 사업자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또는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2. 서면 신청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서면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1. 두루누리 지원 신청서 작성
  2.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 직접 방문
    • 우편 발송
    • 팩스 전송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 신청한 달부터 혜택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를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수총액신고,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등을 기한 내 정확히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런 사업장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정규직 직원 1명 이상 있는 카페, 음식점, 미용실, 작은 학원
  • 매달 보험료 부담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 사회보험료를 절감하고 싶은 모든 소규모 사업장

매달 근로자 1인당 약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하면 되는 이 제도를 모른다면 정말 아까운 일이겠죠?


마무리 정리

구분내용
지원대상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정규직 신규가입 근로자
지원항목 국민연금 + 고용보험만 해당
지원금액 근로자 1인 기준 월 최대 약 20만 원 수준 (사업주+근로자 합산)
지원기간 최대 36개월
신청방법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공단 서면 신청
유의사항 납부기한 준수, 소급 불가, 기가입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사업을 운영하면서 놓치기 쉬운 정부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신청만으로 수십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정규직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무조건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