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아 입니다
창업을 하시고 사업자등록하셔야 하는 개인 사장님이신가요?
사업자등록은 먼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다른 세무서에서도 해줍니다만,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원하신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가셔요
그리고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혹시 신규 라면은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들고 가시면 개시일 이전으로 해줍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번거롭다면 사업장단위과세라는 제도가 있으니 참조하셔요(다소 어려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의 선택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부가세과세사업자와 부가세면세사업자로 나뉘고
다시 과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니고
인테리어 등 부가세 환급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를 먼저 고려해 보세요
(다만, 세무서에서 간이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부가세에서도 일반과세자보다 적게 나옵니다.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아래 서류를 지참 하시고 사업장관할 세무서로 가셔요
1. 신분증(운전면허증 가능)
1.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된 예시를 보고 거기서 적어도 됨)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의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제외국민/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서류에 추가로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2.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개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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