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해제 효력발생 시점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거정책심의 위원회에서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 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2022년 9월 26일 월요일 0시부터)
(광역시)
부산 해운대구 ,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도 지역)
청주
천안 동남, 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 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다만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 인천 서, 남동, 연수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조정지역 해제시 혜택
(세금쪽)
- 2주택 에 대한 취득세 중과 8% 안합니다. 기본세율로 적용 (1-3%) 입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 비조정지역이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미충족해도 됩니다.(보유만해도 가능)
다만, 해제 후에 새로 구입한 주택 취득등기 해야함.
- 주택 취득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실거래가 6억미만)
(대출)
- 주택담보인정비율이 무주택자 50->60%, 서민 실수요자 60%->70% (구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 중도금대출도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불가였지만 세대당 2건이 가능합니다.
(청약)
- 만 19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도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한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후 1년경과(비수도권 6개월) 경과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 1주택이상 보유자 및 기존 청약 당첨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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