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해당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로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적혀 있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현금지급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소비자 동의없이 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제외 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래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발급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미발급시 20% 가산세 부과 업종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한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엄청난 부담이기에 해당 업종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 부터 5일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 로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숙박공유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통신판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 위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밑줄친 업종은 23년 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후 추후에 소급해서 발행할 수 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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