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간혹 법인은 있지만 실적이 별로 없으니까 신고 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고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재무제표를 요청할 때 제출할 수 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면 세무사사무실에서 매월 세무관리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거의 없는 법인이라면 매달 세무대리비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법인 대표자 라면 아래 법인 결산준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아래 채널을 이용하시어 연락을 주시면 합리적인 결산 및 조정비용으로 신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채널 추가 후 채팅으로 "안녕하세요 법인결산 문의합니다"를 적어주세요
BNKTAX
세금신고,장부작성,4대보험사무지원,고용지원금
pf.kakao.com
<법인결산 기초 준비서류>
통장계좌 -2022귀속 엑셀로 다운로드
차입금이자지급내역서- 관련은행
법인명의 차량등록증
법인 차량 리스렌탈계약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납입영수증
지방세세목별납입영수증
사무실임대차계약서
홈택스 아이디 비번
법인 기타 자산목록표
반응형
'세금 신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뭐가 유리할까? (장단점 비교) (0) | 2025.03.28 |
---|---|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및 가산세 (0) | 2023.09.06 |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2022년) 과태료 있습니다 (0) | 2022.12.08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v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0) | 2022.12.05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대상 알려드립니다 (0) | 2022.1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