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1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 비교 일용직지급명세서 (과태료와 가산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법상 일용직 근로자나 단기 계약직 알바를 채용하고 있다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다른 것입니다. 보통 건설업이나 단기 알바를 사용하는 요식업 등에서 적용이 됩니다. 일용직이라는 개념이 세법과 고용보험법이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법상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취득신고, 상실신고를 매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보는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일용직근로자로 보는 기간이 3개월미만(건설은 1년미만)으로 보는 것이 다릅.. 2023.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