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6년 법무사 1차 시험접수인원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362명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최근 타 자격사 시험도 최고 고점을 찍고 다소 줄어드는거와 비슷한 듯합니다.  그렇다고 전문직에 대한 인기가 사글어 들었다고 볼 수 는 없는 듯합니다.

대전이 도시체급에 비해서 접수인원이 많네요. 대구가 적게 접수한건지 ?

세무사도 공무원에 대한 면제 규정이 있고, 법무사도 위와 같이 법원관련 공무원에 대한 1차 및 2차 일부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법무사시험은 영어가 없기 때문에 타 자격시험에 비해 40대 50대가 많은 시험인 듯 합니다.

최종 합격에 대한 경쟁률이 과거에 비해 절대 낮은 편이 아닙니다. 

 

반응형
반응형

가맹거래사 2차 합격을 위한 필수조문 암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 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등록, 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 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ㆍ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 운용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절대적 등록취소

2. 제6조의3 제 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절대적 등록취소

3.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 제2조제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 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반응형
반응형
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험 일정, 과목, 응시자격은 물론, 어떻게 공부하면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팁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모집 인원
  • 일반행정사: 257명
  •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 해사행정사: 3명

생각보다 선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시험 일정

1차 시험

  • 원서접수: 2025년 4월 14일(월) ~ 4월 18일(금)
  • 시험일: 2025년 5월 31일(토)
  • 합격자 발표: 2025년 7월 2일(수)
  • 시험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2차 시험

  • 원서접수: 2025년 7월 28일(월) ~ 8월 1일(금)
  • 시험일: 2025년 9월 27일(토)
  • 합격자 발표: 2025년 12월 10일(수)
  • 시험지역: 서울, 부산

※ 서류 면제 신청은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 승인 후에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세요.

시험 과목

1차 시험 (객관식)

  • 민법(총칙)
  • 행정법
  • 행정학개론 (지방자치 포함)

각 과목당 25문제씩, 총 75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75분입니다.

2차 시험 (주관식) 공통 과목

  • 민법(계약)
  • 행정절차론
  • 사무관리론

선택 과목

  •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
  • 해사행정사: 해사실무법
  •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과목별로 논술형 1문제와 약술형 3문제가 출제되며, 각 교시별 시험시간은 100분입니다.

  1. 합격 기준
  • 과목별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2차 시험의 경우, 최소 선발인원에 미달할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가 선발됩니다.

  1. 수수료
  • 1차 시험: 25,000원
  • 2차 시험: 40,000원
응시 자격

응시 자격은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법상 결격사유(예: 금고 이상 형의 선고 등)에 해당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합격을 위한 공부 팁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자 

행정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기출유형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이론서만 보기보다는, 최근 5년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며 문제 스타일과 자주 나오는 개념을 익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론은 이해 중심으로 특히 민법과 행정법은 용어가 어렵고 생소합니다. 암기보다는 '왜 이런 규정이 생겼는가'를 중심으로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가 부족하면 인강이나 강사 요약집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2차 주관식은 쓰는 연습이 중요 

2차 시험은 논술형과 약술형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써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문제씩이라도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글쓰기 감각을 길러야 실전에서 시간 안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배분 연습도 필요

1차 시험은 시간에 비해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실전처럼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를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무리

행정사 시험은 단순 암기보다는 법률적 사고력과 실무 능력을 함께 보는 시험입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한다면 2025년 합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험 일정과 준비 전략을 잘 세워서 올해는 꼭 행정사 자격증을 손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행정사가 하는 일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

  • 행정사는 첫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 둘째, 개인(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 셋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 넷째,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 다섯째,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여섯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등을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하게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일반행정사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 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번역 업무는 제외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즉,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을 수행한다.

 

행정사 자격취득 방법

 

행정사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경력 및 학력에 따른 자격취득이 있어 각종 공무원 요건이 해당되면 시험없이 면제로 취득이 가능함.

 

여기서는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한 행정사 자격취득을 알아본다.

 

 

 

 

합격자결정 방법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