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2차 합격을 위한 필수조문 암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 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등록, 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 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ㆍ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 운용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절대적 등록취소
2. 제6조의3 제 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절대적 등록취소
3.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 제2조제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 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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