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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얘기는 어려워서 패스"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부가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놀랄 일이 줄어듭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이라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사업자 관련 세법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아요. (참고로 부동산 세법은 변동 가능성이 커서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외주 용역 원천징수, 3.3%에서 2.2%로 인하

프리랜서나 외주 작업자에게 돈을 지급할 때 떼는 원천징수 세율이 **3.3% → 2.2%**로 낮아집니다.

배달라이더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3.3에서 2.2프로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이 없는 전기 기사님께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 지금까지는 3만 3천 원을 떼고 지급
  • 앞으로는 2만 2천 원만 떼고 지급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은 현행 3프로(외국인프로선수는 20프로) 세율 유지

적용시기 : 27.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2.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자 범위 확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요건이 기존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원 이하로 상향함.(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이하)

-> 이는 기본공제대상이 다소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임.

적용시기 : 27. 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3. 신용카드 세액공제 축소

카드 매출이 많은 음식점, 카페 사장님들은 특히 주목하셔야 해요.

  • 공제율: 1.3% → 1.2%
  • 연간 한도: 1,000만 원 → 500만 원

지금까지는 카드 매출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천만 원이었는데, 앞으로는 5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한도를 꽉 채워서 받고 있던 사업자라면 연간 부가세 부담이 최대 5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 27년 1.1 이후 재화 용역 공급분부터

4. 창업 감면 제도, 지방·청년 창업이 더 유리해진다

창업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도 크게 바뀝니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기존과 동일하게 25%~50% 감면
  •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등 새로운 우대 업종을 만들어 감면율을 60%에서 70%까지 확대
  • 수도권 안에서도 일부 우대 지역은 100% 감면 예정 (다만 어느 지역인지는 아직 발표 전)

정부가 지방 창업, 청년 창업, 신산업 쪽에 힘을 실어주려는 방향인 거죠.

주의할 점: 지금까지는 장부를 안 쓰고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해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추계 신고를 하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규 창업자라면 처음부터 기장(장부 작성)을 하는 게 유리해질 수 있어요.

5. 출산 혼인 세액공제 폐지

적용 기한이 끝나면서 출산·혼인 세액공제가 사라집니다.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이던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 혜택이 종료됩니다.

6. 경조사비 비용 처리, 20만 원 → 30만 원

거래처나 직원 경조사에 쓰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한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상향된 기준은 관련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7.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부담 줄어든다

깜빡하고 부가세 신고 기한을 하루 이틀 넘긴 경우, 지금까지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그대로 부과돼서 부담이 컸어요. 앞으로는 1주일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기한을 놓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꽤 반가운 변화예요.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본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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