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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을 증여한다면 시가로 증여세 계산을 하여야 하지만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상가주택을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토지포함)
상가 건물분은 국세청장 고시가격 입니다.
상가주택 전체 평가액은 건물평가액 + 토지평가액의 합계이고
- 건물평가액은 주택건물평가액 + 상가건물평가액이고
- 토지평가액은 주택부수토지평가액 + 상가부수토지평가액
겸영상가주택 전체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핵심은
주택부수토지가격이 포함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건물문 평가액과 주택토지분평가액으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그 안분기준은 국세청 기준시가이며
이는 또 주택건물분 기준시가와 상가건물분 기준시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안분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이 직접 할 일은 아닙니다ㅠ
상가건물분평가액은 국세청 고시가격을 산정한 걸 쓰고
상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면 됩니다.
결론
겸용주택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 건물 평가액 + 토지 평가액이고
건물평가액은 주택건물분 개별주택가격 + 상가건물 기준시가
토지평가액은 주택토지분개별주택가격 + 상가 토지 기준시가
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주택건물평가액과 주택부수토지평가액으로 안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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