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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어떤 자격증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by 제 아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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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 자격증, 혼자만으로는 부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나 세무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무사 자격증 하나만으로도 정말 멋지고 대단한 일이지만, 혹시 이 자격증과 함께라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혼자만으로는 부족하다기보다는, 다른 자격증들이 시너지를 내서 세무사 업무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격증들이 세무사님들의 업무에 날개를 달아줄지, 함께 알아볼까요? 

2. 노무사 자격증

 

첫 번째로 이야기할 자격증은 바로 노무사 자격증입니다. 노무사 업무는 세무사 업무와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사님들이 필드에 나와서 기장 업무를 하다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4대 보험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인건비와 4대 보험 업무에 쓰게 되는데, 이때 노무사 자격증이 있다면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3. 노무사 자격증이 영업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단점도 있을 듯

노무사 자격증은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업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많거나 직원과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들이 많아서 인건비 관리가 중요한데, 이때 세무적인 부분과 노무적인 부분을 믹스해서 컨설팅을 해주면 아주 효과적인 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업무를 레버리지 하는 측면에서는 단점이 있을거 같습니다. 직원은 이미 노무업무를 하고 있어 머리아파하고 있는데 세무사가 노무사까지 취득해서 노무업무를 더 시키면 직원입장에서는 별로 인거 같고, 고객에게 노무에 대한 추가 요금 청구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분리된 노무업무 산재같은 것은 세무사가 두배로 일해야 해서 워라벨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세무기장을 더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4. 법무사 자격증, 세무사와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의외의 괜찮은 시너지가

두 번째로 알아볼 자격증은 법무사 자격증입니다. 저는 개업세무사가 의외로 법률전문가가 되면 괜찮은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사는 주로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등기가 있는 곳에는 양도소득세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법무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자격증이 있다면 등기 업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법무사가 부동산 등기업무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상업등기에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상업등기 부분에서 법인설립등기, 청산종결등기 등 새로운 세무기장업체를 확보할 유인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같은 업무는 노무와 다르게 세무업무와 분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팀장급 직원에 건별로 일을 시키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수월할 듯합니다.

 

5. 공인중개사 자격증, 세무사에게 왜 필요할까요?

 

세 번째 자격증은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많은 세무사님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양도소득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양도세 수임을 할 수있는 여건이 확보됩니다. 양도세 업무는 기장업무와 분리되어 직원에 일을 건별로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임장활동으로 별도의 중개수입을 확보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배로 세무사가 일을 하면서까지 중개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6. 공인중개사 자격증, 영업에도 효과적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공인중개사들과 친분을 쌓으면 추후 도움이 됩니다.

8. 세무사와 행정사 시너지, 왜 중요할까요?

행정사 자격증도 세무 업무와 간접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사는 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이나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때 행정사가 인허가 절차를 돕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행정사의 거의 독점적 업무인 출입국업무는 세무기장과 완전히 분리되는 업무고 직원레버리지도 가능하여 투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만, 뜻이 있으면 길이 있을 것입니다.

 

7. 세무사님들이 추천하는 자격증 순위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세무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들 중에서 어떤 순위로 따는 것이 좋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노무사순이 지금의 일시간을 크게 늘리지 않고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업무시간을 늘리지 않고 레버리지가 가능한 관점에서 추천하였습니다.

8. 세무사로 우선 성공해야

만약 세무사 자격증을 일찍 취득했고,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떤 자격증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사로 우선 성공한 후에 시너지 자격증이 의미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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