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1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2022년) 과태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앤케이 택스 제아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 2 에 따라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등기사항증명서 하단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임을 알리는 부기등기를 2022년 12월 9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부기등기 신청 시기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12.10)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 법 시행(20.12.10)이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이내(22.12.19까지) 부기등기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2... 2022.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