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산세1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및 가산세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해당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로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적혀 있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현금지급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소비자 동의없이 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제외 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래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 2023.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