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무슨말인지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되어서 박문각 민법 기출문제집을 푼 것을 정리
1.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다 0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0
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0
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사실상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0
(소멸시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면 특별한 사민정이 없으면 그 승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0
4.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소정의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0
5. 소멸시효 중단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여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0
6. 소멸시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0
7. 소멸시효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행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다.0
8. 소멸시효
가처분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0
9. 소멸시효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0
비교: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중단은 그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0
10. 소멸시효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수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0
11.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0
불확정기한부채권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0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면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지급기일 이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0
선택채권은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0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시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0
12. 소멸시효 중단
대여금의 지급을 수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된 경우 재판상 청구는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0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0
재판이 확정된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

민법 소멸시효 조문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179조(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재산을 관리하는 부, 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②부부의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인노무사 수험과정2]1차 2차 교재선택 과 강의 선택 (0) | 2026.09.15 |
|---|---|
| [공인노무사 수험과정] 직장병행 전략과 27년 동차준비 (0) | 2026.09.14 |
| 제32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현황(2026년 8월 29일 시행) (0) | 2026.08.19 |
| 26년 가맹거래사 2차 가맹사업법 제6조의2 부터 제6조의4 암기 (1) | 2026.03.11 |
| 2025년 행정사 시험 정보 총정리 – 일정부터 공부 팁까지 (0) | 2025.03.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