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제6조의41 26년 가맹거래사 2차 가맹사업법 제6조의2 부터 제6조의4 암기 가맹거래사 2차 합격을 위한 필수조문 암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 2026.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