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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은 이름은 익숙하지만,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사의 주요 업무와 수익 구조, 그리고 실무 경험이 왜 중요한지를 실전적인 시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행정사는 일반인이나 기업을 대신하여 관공서에 제출할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전문가입니다.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으며, 변호사와 달리 소송 대리는 불가능하지만, 행정처분, 허가, 진정, 탄원,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실무의 전반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분야

행정사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출입국·비자 관련 업무

  • 외국인 비자 발급 및 연장
  • 체류자격 변경
  • 귀화 신청
  • 외국인 음주운전 등 사범 관련 진술서 대행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는 단가가 높고, 고객 충성도도 높기 때문에 고수익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2. 일반 민원 및 문서 작성

  • 내용증명
  • 진정서, 탄원서, 반성문
  • 행정심판 청구서
  • 행정청에 제출하는 의견서 및 위임장 등

개인 민원과 관련된 서류는 작성 기술이 핵심이며, 반복 의뢰가 많습니다.

3. 인허가 대행

  • 음식점, 유흥주점 등 영업허가
  • 공장 설립, 폐기물 처리업 등 복잡한 인허가
  • 비영리단체 설립 및 고유번호증 발급
  • 자동차 등록, 말소, 이전 등

인허가 분야는 난이도가 높은 만큼 수익 단가도 높은 편이며, 사업자 대상의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합니다.


행정사는 이렇게 수익을 올립니다

행정사의 수익은 각 업무에 대한 보수(수수료)로 발생합니다.
보수는 법정 요율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 지역, 고객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 유형 1건당 평균 수익

 

외국인 비자 변경 20만 ~ 50만 원
진정서/탄원서 작성 10만 ~ 30만 원
행정심판 청구 50만 ~ 150만 원
음식점 허가 신고 20만 ~ 40만 원
공장설립 인허가 100만 원 이상
자동차 이전 대행 5만 ~ 15만 원

실제 운영하는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수익이 발생하며,
전문화될수록 단가는 높아지고, 고정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무 경험이 수익의 핵심입니다

행정사는 단순히 자격증이 있다고 수익이 발생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고객은 자격증보다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

  1. 행정절차는 현장마다 다릅니다
    이론으로 배운 행정 절차와 실제 민원 현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음식점 허가라도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민원인의 상황도 각양각색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해본 경험이 중요합니다.
  2. 문서 작성 실력은 실전에서 길러집니다
    진정서, 탄원서, 행정심판 청구서 등은 서식만 따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설득력 있게 구조화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반복적인 작성과 피드백을 통해 길러집니다.
  3. 실무 경험은 고객 신뢰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사람보다,
    "비슷한 사건을 많이 처리해봤다", "이런 사례는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받습니다.
    결국 실무 경험은 상담력과 수임률, 수익까지 연결됩니다.

실무 경험은 이렇게 쌓을 수 있습니다

  • 소액 민원 대행부터 시작하기: 자동차 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등 단순 업무부터 시작
  • 온라인에서 민원 사례 분석하기: 블로그, 행정사 카페, 법률Q&A에서 실제 사례 학습
  • 문서 작성 연습 반복하기: 진정서, 의견서 등 가상의 케이스로 꾸준히 훈련
  • 기존 사무소 실습 또는 단기 보조: 경험 많은 행정사의 업무 보조로 실무 감각 익히기

정리하며

행정사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과 신뢰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실무 중심의 직업입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땃다고 해서 바로 돈을 버는 것은 어렵습니다.

1-2년의 수습기간을 잘 거친다면 경쟁력있고 돈도 잘버는 행정사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민원과 서류를 경험하고
행정기관의 흐름을 이해하며
고객 상황에 맞게 설계된 대응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행정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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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하는 일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

  • 행정사는 첫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 둘째, 개인(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 셋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 넷째,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 다섯째,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여섯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등을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하게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일반행정사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 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번역 업무는 제외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즉,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을 수행한다.

 

행정사 자격취득 방법

 

행정사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경력 및 학력에 따른 자격취득이 있어 각종 공무원 요건이 해당되면 시험없이 면제로 취득이 가능함.

 

여기서는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한 행정사 자격취득을 알아본다.

 

 

 

 

합격자결정 방법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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