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간이과세자 관련 세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1.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확대
4,800만원->8,000만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연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변경 하면서
그 기준을 대폭 상향 하였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이전에는 그 기준이 연매출액 합계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였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제
-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 업종,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 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적용시기)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 적용

2.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해당연도 공급대가(연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이전에는 3,0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에 부가세 면제해 주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입니다.
(적용시기)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 적용
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원칙)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
(적용시기) 21. 7. 1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 적용

4.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공제 적용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사업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공제였습니다.
다만, 모든 간이과세자는 아니고 예외로 신규사업자인 간이과세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여전히 불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시기) 21. 7. 1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분 부터 적용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연매출 4,800만원 - 8,000만원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되고,
연매출 4,800만원미만은 납부면제 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감사합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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