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은 원인불명의 법인자금 인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법인자금의 법인통장출금액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겠죠?)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고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고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같이 약정한 이자지급일에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미수수익을 계상하고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회수하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것이나,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고 매 과세기간 내에 법인이 이자를 수령한다면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 25%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자금대여 약정등이 없어서 익금산입(상여처분)되는 가지급 등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과 개인, 법인과 법인 사이의 인정이자라도 원천징수 대상 이자로 보지 않는다.
※ 2012년 이후 가지급금, 대여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
약정일에 실지 이자수령 | 원천징수의무 있음 | 이자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
약정일에 미수이자 계상 | 원천징수의무 없음 | 이자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 |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
인정이자 익금산입 |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 이자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없음 |
(미수이자의 계상도 원칙적으로 미수이자 계상시점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관례적으로 또는 심판청구에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원천징수
청구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자가 이자수익(미수금)을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과세자료의 수집의 필요성이나
그 활용도도 없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조심2011중 2011.10.26)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소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 한 때
- 가산세율
- 미제출, 불분명 금액의 2%(2018년제출분부터 1%)
- 3개월이내 제출시 1%(2018년제출분부터 0.5%)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2019부터 시행)
- 3개월이내 제출시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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