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법인세신고시 가장 많이 받는 감면은 아마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일 것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라고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그 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해당업종만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포함,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 제외, 수의업 제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전시산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운영업)-2013년 추가업종
지식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2014년 추가업종
영화관운영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산업, 주택임대관리업 - 2015년 추가업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2016년 추가업종
임업 - 2017년 추가업종
2017 사업연도부터 의원, 치과, 한의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율 80%이상이고 소득금액 1억원이하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위와같은 업종의 판단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며,
아래 분류내용보기(해설서) 링크를 참조하세요
분류내용보기
분류내용보기(해설서)
kssc.kostat.go.kr:8443

감면율
2018년 귀속부터 감면한도 1억원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씩 공제한도 축소
지역구분 | 업종 구분 | 2005년이후 - 2020년까지 | |
수도권 | 소기업 | 도매, 소매, 의료업 | 산출세액의 10% |
그외 해당업종 | 20% | ||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 10% | |
수도권 외 | 소기업 | 도매, 소매, 의료업 | 10% |
그외 해당업종 | 30% | ||
중기업 | 도매, 소매, 의료업 | 5% | |
그외 해당업종 | 15% |
▶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유무를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본다.
▶ 2017 사업연도부터 10년이상 계속사업한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9항규정에 의한 성실 개인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 감면율을 10%추가하여 1.1배 적용한다.
수도권이란?
서울, 인천, 경기 전체지역 해당
소기업이란?
연환산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법인전체의 종업원 수가 주돈 사업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미만인 경우
제조업 : 100명미만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여객운송업, 작물재배업, 어업 : 50명미만
기타사업 : 10명미만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기반산업은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
다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을 말하며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조달, 구매, 분석, 감리, 지도 및 검사, 사업관리, 안전성 검토 등의 활동을 말한다.
단순한 건물설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기록매체 출판업 및 원판녹음업, 광고물작성업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파트너스활동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기타 감면 유의사항
창업중소기업감면등 다른 감면과는 중복공제 불가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공제 불가
다만예외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중복공제 가능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2018년귀속분부터 중복적용이 가능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다면 세법상한도액까지 감가상각 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최저한세 대상이다
업종의 판단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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