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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퇴직금계산기와 퇴직금지급기준 알기쉽게 설명할께요

by 제 아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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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퇴사할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시지만,

언제, 얼마나 주어야 할지 궁금하게 생각이 든 적은 없으셨나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같은 제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회사내에 적립, 퇴직연금은 회사외부(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022년부터는 퇴직연금가입이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을때,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성을 막기위함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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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교보생명 홈피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되는 퇴직금은 엄밀히 말하면

퇴직금제도퇴직연금중에서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금액입니다.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 지는데

DC형은 개인의 운영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한 금액과 다릅니다.

 

 

 

퇴직금지급기준

 

1. 회사에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이 됩니다.

 

2. 한달에 60시간이상근로하여야 합니다.(4주간평균 주15시간이상 근로)

 

3. 4대보험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4.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합의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5.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갑니다. 

퇴직금계산기 링크 바로가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예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기타수당은 매월 정기적인 고정수당을 말합니다. 수동으로 적어주세요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200만원 / 30일 * 15일 하면 1,000,000(기본급)

360,000/30일 * 15일하면 180,000(기타수당)

 

연간상여금은 정기적인 상여금을 가정하여 400만원으로 수동으로 적어줍니다.

연차수당= 1일통상임금 * 미사용연차일수인데 

연차일수와 1일통상임금은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연차수당계산기로 인터넷에 검색해보셔요)

사례에는 60,000 * 5일로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이고

퇴직전 3개월치만 가산액으로 반영합니다.

3개월/12개월을 곱한금액을 가산합니다.(자동으로 계산기가 계산합니다)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총액을 적어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3개월치만 가산해서 1일평균임금을 계산해 줍니다.

 

 

평균임금계산

퇴직금계산

엑셀로결과보기를 순서대로누르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적고보니 퇴직금계산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서 그걸 빼고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귀속연도별 퇴직소득세세액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접속 후 왼쪽상단 국세정보 -> 왼쪽하단 국세청프로그램

https://www.nts.go.kr/info/info_04.asp?minfoKey=MINF8320080211205953

 

국세청

 

www.nts.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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