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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부모님과 떨어져있는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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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NKRICH 꼬꼬닷 입니다.

오늘은 최근 관심사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추가요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시 추거급여외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요건>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청년 주거 급여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 가능하다는 점!! 이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고,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일

신청기간은 12월 1일~31일까지 부모님 주소지 관할 각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이후 신청도 가능하나, 21년 1월 이후 신청 시부터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됨

  ★ 자신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1600-0777로 문의전화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통해서 자가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사회 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필수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지만,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

1)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2)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3)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임차급여 산정 역시 부모(2인)과 청년(1)으로 구성된 가구는 2인과 1인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급해줍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해줍니다.

(자기 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 기준에 부모 가구원수와 청년 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 합니다
.)

지급은 언제 되나요?


매월 20일 지급
청년 명의 지정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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