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신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by 제 아 2022. 9. 28.
반응형

안녕하세요 비앤케이리치 제아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과 조합원 입주권은 서로 다른 것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또는 거주)한 국내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년이상 보유가 아니라 거주하여야 하는 경우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 12억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과세가 됩니다.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비과세 및 중과 여부를 따질 때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그 후 비과세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 됩니다.

원래 분양권은 부동산상의 권리 이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1세대 1주택 판단시 및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에서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