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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종소세 신고를 위한 기준 경비율 및 단순 경비율(2022년 5월)

by 제 아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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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서는 여러가지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에 보면은 추계시 적용경비율란에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과연 무슨뜻일까요?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에는

실제소득에 기초한 기장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이익으로 신고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추계는 추산해서 계산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대충? 증빙서류가 없는 납세자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경비 비율에 따라

추계이익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이용한 추계신고

기본적인 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의 법정 증빙이 있다면 이것은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 3가지는 빼고 경비율을 산정한 것이기에 그 경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엄청난 세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법정 증빙이 없더라도 실제로 지출된 경비라면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c, d 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경비가 없는 간편장부 d유형인 경우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추계 신고를 하면 세부담이 크므로 실질소득에 의한

간편장부를 작성기 위해서 가까운 세무사와 상의하시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이 계산하면 소득금액이 매우 높게 나와서 세부담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1,2 중 적은 금액으로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경비율을 활용한 소득금액 한도 또한 소득금액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실질소득 보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은

무조건 경비인정을 해주는 추계신고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주요경비까지 고려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경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혜택이 되는 제도 입니다.

아래와 같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이 작거나

신규 사업자 중에서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만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업       종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매출)이 아래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해당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 건설업만 해당)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 2.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원 미만
3억원미만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건물건설업은 제외, 주거용건물 개발업은 포함)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2014~)
3,600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부동산관련서비스업(부동산중개업, 관리업 )
2,400만원 미만
7천5백만원 미만

 

단순 경비율 적용제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 의사, 수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등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가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그 미가입기간에 한함)
  • 신용카드가맹점 등 에서 신용카드 사용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서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서 일반율과 자가율이 별도기재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경비율은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 즉, 타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경비율을 일반율로 한다.

자가율이라는 것은 별도로 두지 않고 일반율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은 0.4% 가산하여 기재하고

단순경비율은 0.3%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실질소득과 맞는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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