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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 및 조회 바로 해보세요(2022년 2기)

by 제 아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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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 9월 부가세 예정신고  

신고납부기간  10월 25일 까지 법인사업자만  예정신고 대상입니다.(원칙)

예정고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면 납부만 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는 일반적인 부가세신고처럼 매출와 매입 증빙을 가지고 예정신고기간의 부가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방법

홈택스 접속해서 사업자번호로 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거나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했다면 사업자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예정고지 부과여부, 제외여부 , 신고의무 여부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방법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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