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 9월 부가세 예정신고
신고납부기간 10월 25일 까지 법인사업자만 예정신고 대상입니다.(원칙)
예정고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면 납부만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방법
홈택스 접속해서 사업자번호로 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거나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했다면 사업자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예정고지 부과여부, 제외여부 , 신고의무 여부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방법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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