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신고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사업장 신고절차(2022년) 쉽게 알려드립니다

by 제 아 2022. 10. 6.
반응형

신규 사업장이라면 1-5번으로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보험관계 성립신고

고용 산재보험 일괄 적용 성립신고를 합니다.

팩스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 고용 산재보험 일괄 적용 성립신고

- 모든 건설현장을 일괄적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 승인받고 별도의

관리번호(***-**-****-6)를 부여받는 신고입니다.

고용 산재 보험 일괄 적용 성립 신고서 사용(인터넷에 서식 검색)

최초 원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으로 끝나는 코드가 부과되면서 추후 이 사업장에서

현장마다 공사가 개시될 경우

수시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를 이 사업장 안에서 

다시 9로 시작하는 코드를 부여받으면서 하나씩 붙여 넣으면 됩니다.

 

현장별로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관리번호 하나로 합산하여 정산, 납부합니다.

건강, 국민연금은 이러한 일괄 적용제도가 없어서 현장별로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건설면허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사업자에 대해서 당연 일괄 적용하며

고용보험은 2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 당연 일괄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개산 보험료 신고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개산 보험료 내고 확정보험료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산보험료는 추정해서 미리내는 보험료입니다.

사실 대충 해도 되지만 너무 작게 들어가면 확정보험료가 커지기 때문에

인건비를 추정해서 적당히 신고하면 됩니다.

연중 사업장이 성립된 경우 7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연체금, 가산금 있습니다.

보험료 = 추정 보수총액 × 보험료율

2-4회로 나누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성립 신고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27%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 고용 산재보험(임금채권 부담금 등) 보험료 신고서 사용

 

3. 사업개시 신고

본사에서 일괄 적용 성립신고를 한 후에

그 속에 다시 공사현장별로

사업개시 신고를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합니다.

일괄 적용 신고 후에 추가 공사 시마다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괄 적용사업의 사업개시/ 사업 종료 신고서 사용

 

 

4. 사업 종료 신고

위 공사현장이 끝났다면 공사현장 관할 공단에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종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괄 적용 신고 후에 추가 공사 시마다 신고하여야 합니다.

 

5. 확정보험료 신고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3.31까지 신고합니다.

연중 사업장이 소멸되었다면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 신고를 합니다.

확정 보수총액 × 보험요율 

분납은 없고 일시납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있습니다

 

* 확정보험료 원칙

실제 보수총액 × 보험요율

* 확정보험료 예외

[직영 인건비 +(외주 공사비 ×하도급 노무비율)] × 보험요율

외주 공사비에서 하도급 승인 인건비는 제외합니다.

노무비율 : 총공사 27%, 하도급 공사 30%

 

[참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러한 고용보험에 대한 신고이력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