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1 부모님과 떨어져있는 청년이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녕하세요 BNKRICH 꼬꼬닷 입니다. 오늘은 최근 관심사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추가요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시 추거급여외 동시에 신청해야 함.. 2020.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