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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일까요?

by 제 아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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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NKTAX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2월 급여의 지급일이거나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이 늦어지면

회사에서 3월 급여의 지급일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입니다.

2월 급여를 보통 3.10 날 지급을 많이 하기에

3.10 날 급여를 지급받을 때

급여명세서상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반영이 되어

급여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2월급여를 2.25날 지급이된다면

1월달에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2.25날 연말정산 환급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정이 2월 중에 끝나지 않고

3월에 마감이 된다면(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10 임)

3월 급여 지급일이 4.10이라고 하고,

4.10 날 급여명세서 상에 환급금이 반영이 되어 급여가 더 지급이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개인의 계좌로 돈을 주는 형태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며

그 형태는 급여명세서에 반영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위 그림에서

결정세액 소득세 755,941 및 지방소득세 75,594

가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총부담 하여야 할 나의 세금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된 금액이

1,099,280 및 109,920입니다.

기납부세액으로서

미리 선납을 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환급금으로 지급받을 금액은

차감징수세액

343,339 및 34,334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매월 내 급여에서 떼어간 세금이 알고보니까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걸 돌려받는 것일 뿐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더 해주고

신용카드사용액이 많으면 공제를 더해주고

교육비와 의료비가 많으면 공제를 더해주고

이러저러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받아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월떼는 금액은 말그대로 대충 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요.

 

그래서 총급여가 같아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부양가족이 많은경우가 많겠습니다)

추가납부세액으로 세금이 더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소득공제자료를 더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다음의 것들은

직접 영수증을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영수증
  • 장애인보장구, 보청기 등 영수증
  •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 교복구입비
  • 해외교육비납입영수증
  • 절, 교회단체이 기부금영수증
  • 월세임대차계약서, 월세계좌입금내역
  • 산후조리원비 영수증
  • 중증질환자 장애인 증명서(해당 병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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