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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실업급여계산기 깔끔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y 제 아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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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NKRICH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잘 읽어보셔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됩니다.

4대보험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정규직은 사업장 의무가입이죠)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종류가 여러가지지만 대부분 구직급여를 떠올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직급여라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 적극적인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
  • 퇴직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 
  • 상실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도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
  • 상실사유가 개인적사유이면 안된다는 것
  • 직장에서 최소한 180일이상은 일하고 실직되어야 한다는 것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쉽게 말씀드려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든지 해서 짤렸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사유로 이사를 간다던지 해서 이직을 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직일이란 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말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등)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후에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제출

 

워크넷싸이트에가서 구직등록 신청을 해야함

수급자격신청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그림에 보시면

실업급여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워크넷구직등록과 온라인교육까지 이수하시면

14일내에 관할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온라인교육완료의 효과는 14일정도 뿐이라는 점 기억하시구요

교육시간은 30분정도 걸리는 거로 압니다.

 

 

 

위 내용을 보기쉽게 정리한 표입니다.

그 후부터는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안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계산기로 얼마를 받는지 알아볼까요?

링크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

www.ei.go.kr

소정급여일수라는 말은 

구직급여를 받는 일수를 말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구직급여도 길게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퇴직전평균임금은 1일당 평균임금을 말하고

여기에 아래표의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구직급여 총지급액이 나옵니다.

 

구직급여 1일당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상한액은

66,000

하한액은 60,120 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은

실업급여가 저소득층을 많이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계산결과

구직급여일액이 66,000이나 60,120이 나온다면

상한액이나 하한액에 걸렸다고 보시면됩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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