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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아입니다.

농지, 임야, 나대지 같은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인데요. 시행 시점이 2028년이라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토지는 매매도 오래 걸리고 사업용 전환에도 시간이 필요한 자산이라 지금부터 전략을 세워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실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개편안 핵심 요약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크게 두 갈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째, 다주택자 중과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아예 적용받지 못하고,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세율이 가산됩니다. 다만 정부는 2027~2028년에 걸쳐 이 가산세율을 20%p에서 5%p 수준으로 오히려 완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세율만 10%p 가산되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방식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두 제도 사이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다주택자 중과는 낮추는 대신 비사업용 토지 중과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를 아예 못 받는 데다 세율까지 두 배로 오르는 만큼, 장기간 보유한 토지일수록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세금 부담이 이렇게 달라지는 만큼, 내 토지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국세청은 토지를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부수 토지, 별장 부수 토지, 기타 토지 6가지로 나누고, 아래 4가지 기준으로 사업용 여부를 판정합니다.

  • 사용 기준: 지목에 맞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봅니다. 농지는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하고, 임야는 소재지나 인근에 거주해야 하며, 목장용지는 축산업을 직접 영위해야 인정됩니다.
  • 지역 기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중 지목에 맞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는 도시지역 밖이거나, 도시지역 안이라면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에 있어야 합니다.
  • 면적 기준: 농지와 임야는 별도 면적 제한이 없지만, 주택 부수 토지는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넘으면 초과분이 비사업용으로 분류됩니다.
  • 기간 기준: 위 세 기준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전체 보유기간의 60% 이상 충족하면 그중 하나만 만족해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습니다.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숫자로 보면 체감이 확 다릅니다. 양도차익 5억 원, 보유기간 10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세금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현재 기준으로는 양도차익 3억 원, 10년 보유 시 사업용 7,100만 원, 비사업용 9,500만 원 정도로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그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사업용 토지로의 전환을 검토하세요. 농지는 직접 경작을, 임야는 인근으로 주소 이전을, 나대지는 건축을 통해 사업용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기간 기준상 최소 2년 이상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환을 마친 뒤 3년째 되는 해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전환이 어렵다면 양도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편안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2027년까지 양도를 마치면 현행 완화된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입법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세요.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세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도 계획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최종 확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다시 점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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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 자격증, 다른 자격증이랑 같이 따면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다른 자격증도 같이 따면 시너지가 날까?' 하고 고민하십니다. 이런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면서 여러분의 고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다른 자격증 공부,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요?

다른 공부를 더 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행정사의 업무는 정말 넓어서,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면 추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관련 자격증을 따면 전문성을 높이고, 의뢰인에게도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상담할 때도 신뢰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억지로 하는거 보다는 본인이 좋아하고 견딜만 해야 되지 않을까요?

3. 공인중개사 자격증, 행정사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공법, 등기법, 세법 같은 과목들이 행정사의 인허가 업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토지 중개나 개발 관련 업무를 하다가 행정사를 취득한 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활용해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기도 합니다.

 

4. 전문성을 키우는 멋진 행정사님들의 비결은?

 

부동산 인허가 업무를 많이 하는 행정사님들 중에는 토목, 측량 분야의 기능사 자격까지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전문성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모습은 정말 멋진 행정사님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5. 자격증만 많다고 수입이 늘어날까요?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직 행정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증이 늘어나면 수입도 늘어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격증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과 수입이 비례해서 늘어나는지는 물음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왜 행정사 업무에 먼저 집중해야 할까요?

행정사 업무만으로도 아직 모르는 분야가 많고, 그 업무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행정사로서 출입국 업무가 메인인데 이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자격증 준비에만 매달리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정사의 업무에 집중하고, 업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업무 내에서만으로도 준비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7. 자격증 활용,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의 자격증에서 먼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자리를 잡으려면 5-10년이 걸리기에 그 기간동안 추가로 어떤 자격증이 현재 업무를 향상시키고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8. 행정사로서 자리 잡는 가장 좋은 순서는?

행정사로 활동하겠다고 결심했다면 우선은 행정사 업무에 집중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전문성을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그 분야에 대한 자격을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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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실전 절세 가이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강력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기술개발에 투입한 인건비, 재료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의 비용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제대로만 활용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 절감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제도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라는 강력한 특징 덕분에,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절세 수단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적용할 수 있어 활용 폭이 넓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근거한 제도로,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훨씬 큽니다. 또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아 공제액 전체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은 IT, 제조업, 콘텐츠, 바이오 등 다양한 기술 기반 업종이며, 내국 법인뿐 아니라 일반과세자 등록된 개인사업자도 해당됩니다.


어떤 비용이 공제 대상인가요?

공제 대상 비용은 반드시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된 것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연구전담 인력 인건비 가능 겸직자, 주주 임원 제외
실험·시제품 재료비 가능 연구 목적 명확해야 함
소프트웨어 구입비 가능 R&D 목적 한정
연구공간 임차료 가능 독립 공간 확보 필요
외부 위탁연구비 가능 계약서·결과보고서 보관 필수
직무 관련 교육·훈련비 가능 업무 연관성 필요
사무용품, 마케팅비 등 불가 연구개발 목적 아님

공제율 계산 방법은?

공제는 두 가지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25%
증가분 공제 전년도 대비 증가한 금액 50%

예를 들어, 2024년에 8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출했고 2023년엔 4천만 원이었다면, 증가분 4천만 원의 50%인 2천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년도 지출이 없었다면 기본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도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법인만 쓸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개인사업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는 법인만 등록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형태로 등록해야 합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를 통해 연구조직으로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담부서로 등록한 후, 연구노트, 지출 증빙, 회의록 등 연구활동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또한 일반비용과 연구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공제 적용이 원활해집니다.


KOITA 등록의 중요성

연구개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연구조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업자                                             형태                                                                       등록 

법인사업자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둘 다 가능
개인사업자 전담부서만 가능 기업부설연구소는 불가

요건을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인정심사 후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세액공제 외에도 병역특례, 벤처인증, 조달청 가점 등 다양한 연계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방법

1. 연구개발전담부서 (개인/법인 모두 가능)

  • 전담 연구원 1명 이상 상시 근무 필요
  • 독립된 연구공간 확보
  • 연구장비, 컴퓨터 등 기본 장비 구비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계획서 및 조직도 작성
  • KOITA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심사 후 인정서 발급

2. 기업부설연구소 (법인만 가능)

  • 중소기업은 전담 연구원 2명 이상 필요 (소기업은 3명 이상)
  • 자연계 전공 학사 이상 또는 관련 자격자 요건 충족
  • 독립된 공간과 실험 장비 필수
  • 기업부설연구소 명칭이 명시된 간판 부착
  • KOITA 등록 절차는 전담부서와 동일 (조직도·사업자등록증·연구계획서 등 첨부)

두 조직 모두 설립 후 KOITA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세액공제의 공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기술개발 요소가 없는 업종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예시                                                                     사유

일반 서비스업 음식점, 숙박, 이미용 연구개발 활동 미흡
단순 유통·중개업 도소매, 무역, 부동산중개 창의성·기술성 부족
교육업 학원, 강의 플랫폼 단순 전달 중심
예술창작업 작곡, 미술 등 창작은 연구로 보지 않음
전문 서비스업 세무·회계사무소 기술성 불분명

다만, 위 업종이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AI 기술, 소프트웨어 플랫폼, 자동화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부분적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꼭 기억할 점

  1. 지출 내역이 연구개발에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2. 연구활동 기록을 문서로 남겨야 하며, 회의록, 개발일지, 결과보고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위탁연구비는 계약서와 결과보고서가 반드시 있어야 인정됩니다.
  4.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공제 가능성을 국세청에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무리: 세금도 전략입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술투자 기업에게 제공되는 가장 직접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공제금액이 크고, 최저한세 적용도 받지 않으며, 이월공제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 연구조직 등록 (KOITA)
  • 비용 증빙과 문서화
  • 공제 방식 선택
  • 사전심사 활용 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의 성과는 기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에서도 그 결실을 얻을 수 있어야 진짜 R&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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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사회보험료, 매달 납부하는 게 부담되시죠?
직원 1명만 있어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글을 통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여주고
  •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지원 항목 주의!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으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만 지원 대상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일 것
  2.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
  3.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270만 원 미만일 것
  4. 신규가입자일 것
    • 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정규직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230만 원인 신규가입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 근로자 본인: 약 99,360원까지 지원
    • 국민연금: 약 82,800원
    • 고용보험: 약 16,560원
  • 사업주: 약 103,960원까지 지원
    • 국민연금: 약 82,800원
    • 고용보험: 약 21,160원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이상~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금 상한선은 23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 **최대 36개월(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받기 시작하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근로자 수가 계속 10명 미만일 경우 자동 연장됩니다)

단, 2021년부터는 ‘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규가입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신청 방법 안내

1. 온라인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2. ‘민원신고’ 메뉴 클릭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항목 선택
  4. 사업자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또는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2. 서면 신청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서면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1. 두루누리 지원 신청서 작성
  2.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 직접 방문
    • 우편 발송
    • 팩스 전송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 신청한 달부터 혜택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를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수총액신고,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등을 기한 내 정확히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런 사업장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정규직 직원 1명 이상 있는 카페, 음식점, 미용실, 작은 학원
  • 매달 보험료 부담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
  • 사회보험료를 절감하고 싶은 모든 소규모 사업장

매달 근로자 1인당 약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하면 되는 이 제도를 모른다면 정말 아까운 일이겠죠?


마무리 정리

구분내용
지원대상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정규직 신규가입 근로자
지원항목 국민연금 + 고용보험만 해당
지원금액 근로자 1인 기준 월 최대 약 20만 원 수준 (사업주+근로자 합산)
지원기간 최대 36개월
신청방법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공단 서면 신청
유의사항 납부기한 준수, 소급 불가, 기가입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사업을 운영하면서 놓치기 쉬운 정부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신청만으로 수십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정규직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무조건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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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면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묻습니다.
“절세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복잡한 세무 지식이나 고난도 전략을 기대하시지만,
현장에서 오랜 기간 사업자들과 함께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절세의 출발점은 ‘경비처리를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입니다.


경비처리는 합법적인 절세의 핵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 경비 = 소득 → 세금 부과 구조입니다.
즉, 경비가 적게 잡히면 실제보다 높은 소득으로 판단되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경비처리를 잘한다는 건, 단순히 영수증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빠짐없이 정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산시대, 자료를 모으기보다 ‘흔적을 남기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과거처럼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출력해서 제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은 모두 전산화되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세무대리인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합니다.

사업자는 이제 더 이상 ‘종이영수증을 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등록된 수단(카드·계좌 등)을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경조사비 관련 청첩장, 부고장, 기부금 영수증 등은 여전히 종이로 준비해야 인정됩니다.
이런 항목만 별도로 챙기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비용 항목들

경비처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아래 항목들은 모두 정당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 사업용 대출 이자: 원금은 제외되며, 이자만 경비 처리됩니다. 이자 납부 내역, 대출계약서 등을 준비하세요.
  •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유류비, 보험료, 정비비용 등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 경조사비: 거래처 결혼식, 장례식 등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익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비용처리 가능. 영수증 꼭 요청하세요.
  • 초기 지출: 개업 전에 구입한 비품, 장비, 집기 등도 송금내역과 용도설명만 있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월세 및 관리비: 계약서와 통장 이체내역, 관리비 명세서 등을 준비하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가능
  • 중고거래(예: 당근마켓):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내역, 구매 목적 설명, 사진 등으로 충분히 비용 처리 가능

 


적격증빙이란 무엇인가요?

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처리 가능한 증빙’을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1.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 매출전표
  3.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것)

이 외의 증빙(간이영수증, 문자, 통장 이체내역 등)은
3만 원 초과 시 2%의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용으로 등록된 수단’을 사용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해두면,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연동되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을 모을 필요 없이 전산상으로 경비자료가 수집됩니다.


직원 인건비와 4대 보험도 정확히 챙기셔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급여뿐 아니라 4대 보험료, 상여금, 식대, 복리후생비 등도 모두 비용처리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 완료
  • 급여이체 내역
  • 4대 보험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보관

이런 항목은 금액도 크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절세는 ‘전문지식’보다 ‘기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절세를 위해 세무전략, 세액공제 등 고난도 테크닉을 기대하시지만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절세는 다음 한 가지입니다.

“지출을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남기는 것.”

정확하게 경비처리를 하고,
누락 없이 적격증빙을 확보하고,
애매한 비용은 세무전문가와 함께 판단하면
대부분의 절세는 이미 완성됩니다.


이 글을 읽는 개인사업자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 네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1.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2. 개인지출과 사업지출 분리하기
  3. 전자증빙 중심으로 지출하기
  4. 경조사비, 기부금은 따로 챙기기

이 4가지만 습관화하시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훨씬 수월하고,
불필요한 세금 납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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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내려고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VAT)**입니다.

부가세는 단순히 ‘세금을 낸다’는 개념을 넘어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운영할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시 처음 마주하는 선택지가 바로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입니다.

2024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신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준 (2024년 최신)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일반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초과

이 기준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처음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예상 매출액을 바탕으로 적용되며,
매출이 증가하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된 후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두 과세 유형의 주요 차이점 요약

적용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연 매출 1억 400만 원 초과
부가세 세율 업종별 ‘부담률’ 적용 (1~4%) 매출의 10% 부가세 부과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적으로 불가능 (일부 예외 있음) 가능
부가세 환급 환급 불가 (납부만 있음) 환급 가능
부가세 신고 횟수 연 1회 (매년 1월) 연 2회 (1월, 7월)

이 표만 봐도 간이과세자는 단순하고 부담이 적은 구조,
일반과세자는 복잡하지만 혜택(환급 등)이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업종별 부담률적용으로 부가가치세가 절세됩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신고 횟수: 연 1회
  • 신고 기간: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 대상 기간: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의 매출

→ 예: 2024년 1월에 신고하는 내용은 2023년 1년 치 매출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매출이 적고 구조가 단순한 업종은 간편 신고 대상자로 자동 분류되기도 합니다.


4.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신고 횟수: 연 2회 (1기, 2기)
  • 1기 신고
    •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 시기: 7월 1일 ~ 7월 25일
  • 2기 신고
    • 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시기: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즉,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나눠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때 사업 초기에는 비용 지출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5. 나는 어떤 과세 유형을 선택해야 할까?

간이과세자 추천 상황

  • 소규모 매출 (연 1억 원 이하)
  •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인테리어, 장비 등 큰 지출이 거의 없는 업종
  • 세금계산서 발급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 추천 상황

  •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나 법인 (세금계산서 요구)
  • 장비 구입, 인테리어 등으로 부가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
  • 회계·세무에 대한 기장 또는 대리 신고가 가능한 경우

결론

부가세 과세 유형은
"세금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와
"사업의 신뢰도와 확장성" 사이에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가,
사업이 커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사업 성격과 거래 구조에 맞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업상 상대방이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가 선택기준이 되는데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업을 

하신다면 일반과세자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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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해당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로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적혀 있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현금지급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소비자 동의없이 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제외 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래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발급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미발급시 20% 가산세 부과 업종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한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엄청난 부담이기에 해당 업종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 부터 5일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 로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숙박공유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통신판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 위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밑줄친 업종 23년 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후 추후에 소급해서 발행할 수 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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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간혹 법인은 있지만 실적이 별로 없으니까 신고 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고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재무제표를 요청할 때 제출할 수 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면 세무사사무실에서 매월 세무관리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거의 없는 법인이라면 매달 세무대리비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법인 대표자 라면 아래 법인 결산준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아래 채널을 이용하시어 연락을 주시면 합리적인 결산 및 조정비용으로 신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채널 추가 후 채팅으로 "안녕하세요 법인결산 문의합니다"를 적어주세요 

 

BNKTAX

세금신고,장부작성,4대보험사무지원,고용지원금

pf.kakao.com

 

<법인결산 기초 준비서류>

통장계좌 -2022귀속 엑셀로 다운로드

차입금이자지급내역서- 관련은행

법인명의 차량등록증

법인 차량 리스렌탈계약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납입영수증

지방세세목별납입영수증

사무실임대차계약서

홈택스 아이디 비번

법인 기타 자산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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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앤케이 택스 제아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 2 에 따라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등기사항증명서 하단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임을 알리는 부기등기를 2022년 12월 9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부기등기 신청 시기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12.10)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 법 시행(20.12.10)이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이내(22.12.19까지)

 

부기등기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2. 전자신청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

- 공인인증서발급--->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시신청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부기등기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기존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부기등기로 임차인이 등기부를 보았을 때 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

부기등기 신청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일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등록일'을 기재

 

부기등기 및 말소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 부기등기 및  부기등기 말소시 필요서류

- 신청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원본

- 신분증, 도장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신청시)

 

2. 전자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발급--->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3. 법무사에 위임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3조 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 44조의 임대료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이라는 문구가 표기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차위반 : 200만원, 2차위반 : 400만원, 3차이상위반 : 500만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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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아입니다.

최근 공단에서는 (2022. 9. 1) 상시 3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내 유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은 사용자,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가입 중인 회사는 기존 계약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제도전환)이 가능합니다.

제도전환시에는 2022년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3만원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전환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구분 중소기업퇴직급여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가입대상 상시근로자 30인이하 사업장
재정지원 사업주 재정지원 0 없음
수수료(평잔, 일반사업장 기준) 0.2% 0.38%
부담금 수준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
부담금 납입주체 사용자 사용자
운용주체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퇴직 급여수준 부담금 합계액 + 운용손익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중도인출 가능(특정사유 충족시에만)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또는 연금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퇴직금의 운용주체가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것사업주에게 재정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잘 관리해 준다는 보장은 없지 말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여서 유치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점

사업자에게 좋은점

- 사용자부담금 지원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22년기준)

- 보다 낮은 수수료

-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 퇴직연금 가입시 복잡한 절차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

- 법인세(사업소득세)절감효과 : 사용자 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 분할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근로자에게 좋은점

-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 제도 :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운영

- 안전한 노후보장 : 퇴직급여가 공단으로 사외적립되어 수급권이 보호 받음

-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익률을 관리

- 믿을수 있는 자산운영체계

 

고민 중이지만 결국 퇴직연금의 운용주체가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뀐다는 것인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원금이라도 받지만 근로자입장에서는 큰 혜택은 없는거 같아 보입니다.

사실, 확정기여형dc에서도 원금보장형으로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운용주체가 넘어간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금 운용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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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 명칭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기준 근로장려금 2200만원미만 3200만원미만 3800만원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미만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다. 재산 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라. 신청 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2.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아래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 가셔서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동영상보기를 해보셔요~

 

박스 클릭!!! 홈택스 근로장려금으로 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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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신청기간(’21년 귀속)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022년 귀속이라면 위 날짜를 참고하시면 신청기간이 비슷할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참조하셔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홈택스에서 관련 신청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대상 알려드립니다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bnkricher.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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