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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아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세금을 얼마나 미리 떼는지 현황 명세서를

국세청에 넣어주는 신고입니다.

 

매월 신고가 원칙이지만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서

6개월 단위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원천세 반기별 신고입니다.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고

23년 1월부터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고 싶다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 (6월, 12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승인 통지기간은

1월 말, 7월 말까지 해줍니다.

 

원천세 반기별 신고 납부 기한과 제출서류는?

 

상반기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7.10까지 신고납부기한이고

하반기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다음 해 1.10까지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는 반기별로 기한 내에 하면 됩니다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원천징수는

매월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월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월 업체에 대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오히려 잘 되는 장점이 있지만

매월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업무부담이 있습니다.

 

반기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마다 신고납부를 하기 때문에

매월 업무부담이 줄어들지만

한 번에 신고납부를 하기에

1월과 7월에 더 바빠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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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아 입니다

창업을 하시고 사업자등록하셔야 하는 개인 사장님이신가요?

사업자등록은 먼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다른 세무서에서도 해줍니다만,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원하신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가셔요

 

그리고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혹시 신규 라면은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들고 가시면 개시일 이전으로 해줍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번거롭다면 사업장단위과세라는 제도가 있으니 참조하셔요(다소 어려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의 선택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부가세과세사업자와 부가세면세사업자로 나뉘고

다시 과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니고

인테리어 등 부가세 환급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를 먼저 고려해 보세요

(다만, 세무서에서 간이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부가세에서도 일반과세자보다 적게 나옵니다.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아래 서류를 지참 하시고 사업장관할 세무서로 가셔요


1. 신분증(운전면허증 가능)

1.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된 예시를 보고 거기서 적어도 됨)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의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제외국민/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서류에 추가로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2.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개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동업계약서.doc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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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는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정부 24에서 불편하게 별도로 발급 받았었지만

이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한방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카카오톡 간편 인증 가능)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간편인증으로 하시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지방세 납세증명이 지방세완납증명서 입니다.

납세증명이 국세 완납증명서입니다.

 

이는 회사가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주로 국가에서 어떤 지원금을 줄 때나

은행에서 대출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입니다.

 

 

 

먼저,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완납증명)을 발급해 보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한 후에 화면 이동 후 발급을 클릭 합니다.

 

빨간 점 표시된 것을 적어줍니다.

주소는 회사주소나 본인 주거지 주소를 적어주세요

증명서 사용목적은 그 밖의 목적 및 관공서 제출을 적으셔도 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시면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인쇄 버튼을 누른 후에 바탕화면에 저장할 수

있는 pdf저장 버튼을 사용하시면 바탕화면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출력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국세 납세증명(국세 완납증명)도 거의 동일한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는 더 간단합니다.

발급을 클릭하시고

납세증명서 화면 이동이 되면

수령방법만 온라인 발급으로 선택해 주시고

민원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면 이동해서 문서 출력 버튼이 뜨면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국세 납세증명을 출력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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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홈택스 싸이트  회원가입합니다.

개인은 사업자/세무대리인 ---> 주민번호로 회원가입

법인은 사업자/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구체적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방법은 아래글 참조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기(부동산 법인)

안녕하세요 방진호세무사입니다. 부동산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동산법인...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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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해제 효력발생 시점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거정책심의 위원회에서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 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2022년 9월 26일 월요일 0시부터)

(광역시)

부산 해운대구 ,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도  지역)

청주

천안 동남, 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 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다만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 인천 서, 남동, 연수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조정지역 해제시 혜택

 

(세금쪽)

- 2주택 에 대한 취득세 중과 8% 안합니다. 기본세율로 적용 (1-3%) 입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 비조정지역이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미충족해도 됩니다.(보유만해도 가능)

 다만, 해제 후에 새로 구입한 주택 취득등기 해야함.

- 주택 취득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실거래가 6억미만)

 

(대출)

- 주택담보인정비율이 무주택자 50->60%, 서민 실수요자 60%->70% (구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 중도금대출도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불가였지만 세대당 2건이 가능합니다.

(청약)

- 만 19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도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한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후 1년경과(비수도권 6개월) 경과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 1주택이상 보유자 및 기존 청약 당첨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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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장이라면 1-5번으로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보험관계 성립신고

고용 산재보험 일괄 적용 성립신고를 합니다.

팩스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 고용 산재보험 일괄 적용 성립신고

- 모든 건설현장을 일괄적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 승인받고 별도의

관리번호(***-**-****-6)를 부여받는 신고입니다.

고용 산재 보험 일괄 적용 성립 신고서 사용(인터넷에 서식 검색)

최초 원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으로 끝나는 코드가 부과되면서 추후 이 사업장에서

현장마다 공사가 개시될 경우

수시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를 이 사업장 안에서 

다시 9로 시작하는 코드를 부여받으면서 하나씩 붙여 넣으면 됩니다.

 

현장별로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관리번호 하나로 합산하여 정산, 납부합니다.

건강, 국민연금은 이러한 일괄 적용제도가 없어서 현장별로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건설면허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사업자에 대해서 당연 일괄 적용하며

고용보험은 2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 당연 일괄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개산 보험료 신고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개산 보험료 내고 확정보험료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산보험료는 추정해서 미리내는 보험료입니다.

사실 대충 해도 되지만 너무 작게 들어가면 확정보험료가 커지기 때문에

인건비를 추정해서 적당히 신고하면 됩니다.

연중 사업장이 성립된 경우 7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연체금, 가산금 있습니다.

보험료 = 추정 보수총액 × 보험료율

2-4회로 나누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성립 신고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27%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 고용 산재보험(임금채권 부담금 등) 보험료 신고서 사용

 

3. 사업개시 신고

본사에서 일괄 적용 성립신고를 한 후에

그 속에 다시 공사현장별로

사업개시 신고를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합니다.

일괄 적용 신고 후에 추가 공사 시마다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괄 적용사업의 사업개시/ 사업 종료 신고서 사용

 

 

4. 사업 종료 신고

위 공사현장이 끝났다면 공사현장 관할 공단에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종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괄 적용 신고 후에 추가 공사 시마다 신고하여야 합니다.

 

5. 확정보험료 신고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3.31까지 신고합니다.

연중 사업장이 소멸되었다면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 신고를 합니다.

확정 보수총액 × 보험요율 

분납은 없고 일시납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있습니다

 

* 확정보험료 원칙

실제 보수총액 × 보험요율

* 확정보험료 예외

[직영 인건비 +(외주 공사비 ×하도급 노무비율)] × 보험요율

외주 공사비에서 하도급 승인 인건비는 제외합니다.

노무비율 : 총공사 27%, 하도급 공사 30%

 

[참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러한 고용보험에 대한 신고이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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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중소 법인이 비상장법인이고 주주들은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어떤 세무신고가 필요한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통 부동산하고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 외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신고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3년부터 상장주식 모든 주식거래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에 대해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주식도 처음 구입시 금액에서 매도시 금액이 상승했다면

그 차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납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 평가를 위해서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비상장주식의 매도시 양도소득세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내주식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대주주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주주의 기준은 2020.4.1 이후 양도분부터 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액이 4%이상 또는 10억원이상이면 대주주에 포함입니다.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주주   -    과세표준 3억원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초과분 25%

   중소기업 외 대주주는 1년미만 보유시 30%

* 대주주 외 -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20%

 

국외 주식 등 양도소득세율은 ?

구 분
국외주식 등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중소기업주식등
그밖의 주식등
세 율
10%
20%
누진세율(6∼45%)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반기 신고)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반기신고)

- 신고 대상자 : 양도자 또는 양수인

*양수인이 신고대상자가 되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정기신고 ·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상반기 : 7. 1. ~ 8.31. / 하반기 : 1. 1. ~ 2.28.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반기신고)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주권과 지분이란?

주권 :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지분 :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합니다.

단, 상속 · 증여 등 무상 이전하는 경우와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거나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해서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납세의무자 및 신고 · 납부기한

납세의무자
신고 · 납부기한
비고
양도자 또는 양수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권 및 대금을 직접수수
주권 계좌이체&대금 직접수수

*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1. 장내거래(K-OTC 포함) : 해당 양도가액

2. 장외거래

-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양도가액 (단, 다음은 예외)

*소득(법인)세법 부당행위 및 상증법 저가양도 : 시가

*비거주자 등에 정상가격보다 저가양도 : 정상가격

-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 상장주식, K-OTC주식 : 매매거래 기준가액(전일 종가)

* 비상장주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른 평가액(기준시가)

 

증권거래세 세율

 

비상장주식 · 상장주식 장외거래

구분
'17.4.1.~'19.6.2.
'19.6.3.~'20.3.31.
'20.4.1.~'20.12.31.
'21.1.1. 이후
증권거래세
0.5%
0.5%
0.45%
0.43%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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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 9월 부가세 예정신고  

신고납부기간  10월 25일 까지 법인사업자만  예정신고 대상입니다.(원칙)

예정고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면 납부만 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는 일반적인 부가세신고처럼 매출와 매입 증빙을 가지고 예정신고기간의 부가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방법

홈택스 접속해서 사업자번호로 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거나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했다면 사업자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예정고지 부과여부, 제외여부 , 신고의무 여부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방법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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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서는 여러가지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에 보면은 추계시 적용경비율란에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과연 무슨뜻일까요?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에는

실제소득에 기초한 기장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이익으로 신고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추계는 추산해서 계산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대충? 증빙서류가 없는 납세자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경비 비율에 따라

추계이익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이용한 추계신고

기본적인 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의 법정 증빙이 있다면 이것은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 3가지는 빼고 경비율을 산정한 것이기에 그 경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엄청난 세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법정 증빙이 없더라도 실제로 지출된 경비라면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c, d 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경비가 없는 간편장부 d유형인 경우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추계 신고를 하면 세부담이 크므로 실질소득에 의한

간편장부를 작성기 위해서 가까운 세무사와 상의하시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이 계산하면 소득금액이 매우 높게 나와서 세부담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1,2 중 적은 금액으로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경비율을 활용한 소득금액 한도 또한 소득금액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실질소득 보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은

무조건 경비인정을 해주는 추계신고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주요경비까지 고려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경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혜택이 되는 제도 입니다.

아래와 같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이 작거나

신규 사업자 중에서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만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업       종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매출)이 아래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해당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 건설업만 해당)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 2.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원 미만
3억원미만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건물건설업은 제외, 주거용건물 개발업은 포함)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2014~)
3,600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부동산관련서비스업(부동산중개업, 관리업 )
2,400만원 미만
7천5백만원 미만

 

단순 경비율 적용제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 의사, 수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등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가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그 미가입기간에 한함)
  • 신용카드가맹점 등 에서 신용카드 사용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서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서 일반율과 자가율이 별도기재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경비율은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 즉, 타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경비율을 일반율로 한다.

자가율이라는 것은 별도로 두지 않고 일반율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은 0.4% 가산하여 기재하고

단순경비율은 0.3%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실질소득과 맞는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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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 매매법인이 기존 주택을 취득, 보유, 매도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개인의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법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법인의 주택 취득세

부동산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목적 일 수도 있고 임대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법인과 부동산 임대법인으로 나누어지는 기준은 취득 목적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계정 분류상 매매목적인 경우에는 재고자산인 상품으로, 임대 목적인 경우 유형 자산인 건물과 토지로 기재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구분없이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 12%, 농특세 1%, 지방교육세 0.1% 해서 총합계 13.4%고율(84제곱미터 이하는 12.4%)의 세율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1.3%가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문제가 없지만 법인이 사업자에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법인이 매해  6.1기준으로 소유권이 있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종부세는 기본공제도 없고, 세부담 상한도 없이 2주택이하 3%, 3주택부터 (조정지역2주택) 6%가 적용되어서 엄청난 규제입니다. 다만, 이것이 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부터 법인 종부세가 기본 공제없이 2.7%로 개정이 됩니다.

22년 귀속 법인 종부세 계산시 공정가액비율이 6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것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곱하는 것으로 그만큼 과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3년귀속은 80%로 공정가액 비율이 올라가서 종부세 과표가 증가됩니다.

 

부동산매매법인이라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양도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주택임대법인이라면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것이고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법인 주택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추가과세 20%

 

 

부동산매매법인이 주택이나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한 경우 그 차익에 대해 20% 법인세 추가과세가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 10%)

다만,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 민간주택임대법상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 사원용 임대주택,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 등은 추가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인에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해야 되는 것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번호를 적어서 발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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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앤케이리치 제아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과 조합원 입주권은 서로 다른 것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또는 거주)한 국내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년이상 보유가 아니라 거주하여야 하는 경우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 12억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과세가 됩니다.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비과세 및 중과 여부를 따질 때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그 후 비과세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 됩니다.

원래 분양권은 부동산상의 권리 이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1세대 1주택 판단시 및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에서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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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NKRICH 꼬꼬닷 입니다.

오늘은 최근 관심사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추가요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시 추거급여외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요건>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청년 주거 급여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 가능하다는 점!! 이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고,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일

신청기간은 12월 1일~31일까지 부모님 주소지 관할 각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이후 신청도 가능하나, 21년 1월 이후 신청 시부터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됨

  ★ 자신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1600-0777로 문의전화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통해서 자가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사회 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필수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지만,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

1)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2)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3)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임차급여 산정 역시 부모(2인)과 청년(1)으로 구성된 가구는 2인과 1인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급해줍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해줍니다.

(자기 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 기준에 부모 가구원수와 청년 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 합니다
.)

지급은 언제 되나요?


매월 20일 지급
청년 명의 지정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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