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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소상공인 및 영세규모의 자영업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도움을 받는는 국가 지원금이라면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을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가릴 것 없이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유사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 ※20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지원요건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95,31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0년 선원최저임금(2,215,96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66만원이하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시간급 8,59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 5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90% (5~9인 80%)- 기존 가입자는 30%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 (5~10인 미만 50%)
    • ’20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19년 신규 가입하여 지원받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20년에 10% 경감
  •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
    • 10인 미만 고용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 지원금액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월 지급액

소정근로시간(주단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8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6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40,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 근로일수월 지급액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9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80,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70,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50,000원

 

■ 지급방식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방식

*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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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분양권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몇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도록 합니다.

 

먼저, 분양권이라는 것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사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실물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에 개정된 부동산세법에 따라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이상 분양권을 사고 팔면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SK매직 식기세척기 보급형 6인용, DWA-1812P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면 헷깔립니다.

1. 분양권도 개정된 취득세율로 중과되는가?

2. 분양권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가?

3.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계산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각 상황마다 분양권이 주택에 포함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분양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가?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취득세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

의외로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적용시기도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입니다.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수에는 포함됨. 2020년 8월 12일부터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됨

즉 아래 취득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에 8.12부터 신규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 표-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적용례) ①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③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2. 분양권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조정,비조정지역 상관없이 1년미만은 70%세율, 1년이상은 60% 양도소득세율 적용입니다.

이런 엄청난 규정을 모르면 안됩니다. 조정, 비조정 지역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세율이 거의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21년 6.1 이후로는 분양권을 팔면 엄청난 세금을 때린다? 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2021년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하시는 것이 절세하는 길입니다.

 

파트너스활동으로 일정액의 수수료가 발행할 수 있음에이블루 커블체어 와이더 2020년형 New_바른자세 교정의자_ 자세보정의자, 와이더 레드
3.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계산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그 후 양도하는 다른 소유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때 주택수에 포함 되므로 2주택이 되어서 비과세를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 분양권은 특례로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이사가려고 분양권을 구입했다면 봐주겠다는 것임

(적용례)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은?

-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종전주택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시에는 그 처분기한은 1년이내 입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에 대한 의문이 풀리셨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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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간이과세자 관련 세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비비고 CJ 썰은배추김치 1.8kg, 1개, 1

1.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확대

4,800만원->8,000만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연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변경 하면서

그 기준을 대폭 상향 하였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이전에는 그 기준이 연매출액 합계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였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제

-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 업종,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 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적용시기)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 적용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공부법: 통합로드맵, 알에이치코리아

2.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해당연도 공급대가(연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이전에는 3,0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에 부가세 면제해 주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입니다.

(적용시기)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 적용

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원칙)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

(적용시기) 21. 7. 1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 적용

 

림스테일 커프 마그네틱 차량용거치대, 실버, 2개

4.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공제 적용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사업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공제였습니다.

다만, 모든 간이과세자는 아니고 예외로 신규사업자인 간이과세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여전히 불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시기) 21. 7. 1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분 부터 적용

© papazachariasa, 출처 Pixabay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연매출 4,800만원 - 8,000만원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되고,

연매출 4,800만원미만은 납부면제 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감사합니다.

자존감 수업:하루에 하나 나를 사랑하게 되는 자존감 회복 훈련, 심플라이프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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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법인세신고시 가장 많이 받는 감면은 아마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일 것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라고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그 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해당업종만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포함,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 제외, 수의업 제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전시산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운영업)-2013년 추가업종

 

지식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2014년 추가업종

 

영화관운영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산업, 주택임대관리업 - 2015년 추가업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2016년 추가업종

임업 - 2017년 추가업종

2017 사업연도부터 의원, 치과, 한의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율 80%이상이고 소득금액 1억원이하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위와같은 업종의 판단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며,

아래 분류내용보기(해설서)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분류내용보기

분류내용보기(해설서)

kssc.kostat.go.kr:8443

림스테일 커프 마그네틱 차량용거치대, 실버, 2개

감면율

2018년 귀속부터 감면한도 1억원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씩 공제한도 축소

지역구분 업종 구분 2005년이후 - 2020년까지
수도권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산출세액의 10%
그외 해당업종 20%
중기업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 외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10%
그외 해당업종 30%
중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5%
그외 해당업종 15%

▶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유무를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본다.

 

▶ 2017 사업연도부터 10년이상 계속사업한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9항규정에 의한 성실 개인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 감면율을 10%추가하여 1.1배 적용한다.

 

수도권이란?

서울, 인천, 경기 전체지역 해당

 

소기업이란?

연환산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법인전체의 종업원 수가 주돈 사업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미만인 경우

 

제조업 : 100명미만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여객운송업, 작물재배업, 어업  : 50명미만

기타사업 : 10명미만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기반산업은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

 

다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을 말하며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조달, 구매, 분석, 감리, 지도 및 검사, 사업관리, 안전성 검토 등의 활동을 말한다.

 

단순한 건물설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기록매체 출판업 및 원판녹음업, 광고물작성업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파트너스활동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기타 감면 유의사항

창업중소기업감면등 다른 감면과는 중복공제 불가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공제 불가

다만예외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중복공제 가능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2018년귀속분부터 중복적용이 가능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다면 세법상한도액까지 감가상각 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최저한세 대상이다

 

업종의 판단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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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은 원인불명의 법인자금 인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법인자금의 법인통장출금액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겠죠?)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고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고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비고 새우볶음밥 (냉동), 420g, 1봉

위와같이 약정한 이자지급일에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미수수익을 계상하고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회수하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것이나,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고 매 과세기간 내에 법인이 이자를 수령한다면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 25%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자금대여 약정등이 없어서 익금산입(상여처분)되는 가지급 등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과 개인, 법인과 법인 사이의 인정이자라도 원천징수 대상 이자로 보지 않는다.

 

※ 2012년 이후 가지급금, 대여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일에 실지 이자수령 원천징수의무 있음 이자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약정일에 미수이자 계상 원천징수의무 없음 이자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자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없음

(미수이자의 계상도 원칙적으로 미수이자 계상시점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관례적으로 또는 심판청구에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림스테일 커프 마그네틱 차량용거치대, 실버, 2개

※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원천징수

청구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자가 이자수익(미수금)을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과세자료의 수집의 필요성이나 

그 활용도도 없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조심2011중 2011.10.26)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소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 한 때

 

  • 가산세율
  • 미제출, 불분명 금액의 2%(2018년제출분부터 1%)
  • 3개월이내 제출시 1%(2018년제출분부터 0.5%)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2019부터 시행)
  • 3개월이내 제출시 0.25%

미움받을 용기 2권세트, 교양심리학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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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퇴사할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시지만,

언제, 얼마나 주어야 할지 궁금하게 생각이 든 적은 없으셨나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같은 제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회사내에 적립, 퇴직연금은 회사외부(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022년부터는 퇴직연금가입이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을때,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성을 막기위함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바스켓카운트 블랙 에디션 자동차트렁크 가죽정리함SUV RV전용 헤드레스트 포켓

파트너스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교보생명 홈피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되는 퇴직금은 엄밀히 말하면

퇴직금제도퇴직연금중에서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금액입니다.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 지는데

DC형은 개인의 운영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한 금액과 다릅니다.

 

 

 

퇴직금지급기준

 

1. 회사에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이 됩니다.

 

2. 한달에 60시간이상근로하여야 합니다.(4주간평균 주15시간이상 근로)

 

3. 4대보험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4.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합의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5.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갑니다. 

퇴직금계산기 링크 바로가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예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기타수당은 매월 정기적인 고정수당을 말합니다. 수동으로 적어주세요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200만원 / 30일 * 15일 하면 1,000,000(기본급)

360,000/30일 * 15일하면 180,000(기타수당)

 

연간상여금은 정기적인 상여금을 가정하여 400만원으로 수동으로 적어줍니다.

연차수당= 1일통상임금 * 미사용연차일수인데 

연차일수와 1일통상임금은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연차수당계산기로 인터넷에 검색해보셔요)

사례에는 60,000 * 5일로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이고

퇴직전 3개월치만 가산액으로 반영합니다.

3개월/12개월을 곱한금액을 가산합니다.(자동으로 계산기가 계산합니다)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총액을 적어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3개월치만 가산해서 1일평균임금을 계산해 줍니다.

 

 

평균임금계산

퇴직금계산

엑셀로결과보기를 순서대로누르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적고보니 퇴직금계산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서 그걸 빼고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귀속연도별 퇴직소득세세액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접속 후 왼쪽상단 국세정보 -> 왼쪽하단 국세청프로그램

https://www.nts.go.kr/info/info_04.asp?minfoKey=MINF8320080211205953

 

국세청

 

www.nts.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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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NKRICH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잘 읽어보셔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됩니다.

4대보험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정규직은 사업장 의무가입이죠)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종류가 여러가지지만 대부분 구직급여를 떠올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직급여라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 적극적인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
  • 퇴직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 
  • 상실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도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
  • 상실사유가 개인적사유이면 안된다는 것
  • 직장에서 최소한 180일이상은 일하고 실직되어야 한다는 것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쉽게 말씀드려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든지 해서 짤렸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사유로 이사를 간다던지 해서 이직을 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직일이란 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말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등)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후에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제출

 

워크넷싸이트에가서 구직등록 신청을 해야함

수급자격신청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그림에 보시면

실업급여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워크넷구직등록과 온라인교육까지 이수하시면

14일내에 관할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온라인교육완료의 효과는 14일정도 뿐이라는 점 기억하시구요

교육시간은 30분정도 걸리는 거로 압니다.

 

 

 

위 내용을 보기쉽게 정리한 표입니다.

그 후부터는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안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계산기로 얼마를 받는지 알아볼까요?

링크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

www.ei.go.kr

소정급여일수라는 말은 

구직급여를 받는 일수를 말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구직급여도 길게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퇴직전평균임금은 1일당 평균임금을 말하고

여기에 아래표의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구직급여 총지급액이 나옵니다.

 

구직급여 1일당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상한액은

66,000

하한액은 60,120 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은

실업급여가 저소득층을 많이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계산결과

구직급여일액이 66,000이나 60,120이 나온다면

상한액이나 하한액에 걸렸다고 보시면됩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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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NKTAX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2월 급여의 지급일이거나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이 늦어지면

회사에서 3월 급여의 지급일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입니다.

2월 급여를 보통 3.10 날 지급을 많이 하기에

3.10 날 급여를 지급받을 때

급여명세서상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반영이 되어

급여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2월급여를 2.25날 지급이된다면

1월달에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2.25날 연말정산 환급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정이 2월 중에 끝나지 않고

3월에 마감이 된다면(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10 임)

3월 급여 지급일이 4.10이라고 하고,

4.10 날 급여명세서 상에 환급금이 반영이 되어 급여가 더 지급이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개인의 계좌로 돈을 주는 형태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며

그 형태는 급여명세서에 반영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위 그림에서

결정세액 소득세 755,941 및 지방소득세 75,594

가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총부담 하여야 할 나의 세금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된 금액이

1,099,280 및 109,920입니다.

기납부세액으로서

미리 선납을 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환급금으로 지급받을 금액은

차감징수세액

343,339 및 34,334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매월 내 급여에서 떼어간 세금이 알고보니까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걸 돌려받는 것일 뿐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더 해주고

신용카드사용액이 많으면 공제를 더해주고

교육비와 의료비가 많으면 공제를 더해주고

이러저러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받아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월떼는 금액은 말그대로 대충 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요.

 

그래서 총급여가 같아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부양가족이 많은경우가 많겠습니다)

추가납부세액으로 세금이 더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소득공제자료를 더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다음의 것들은

직접 영수증을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영수증
  • 장애인보장구, 보청기 등 영수증
  •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 교복구입비
  • 해외교육비납입영수증
  • 절, 교회단체이 기부금영수증
  • 월세임대차계약서, 월세계좌입금내역
  • 산후조리원비 영수증
  • 중증질환자 장애인 증명서(해당 병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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