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사업개시신고]1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사업장 신고절차(2022년) 쉽게 알려드립니다 신규 사업장이라면 1-5번으로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보험관계 성립신고 고용 산재보험 일괄 적용 성립신고를 합니다. 팩스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 고용 산재보험 일괄 적용 성립신고 - 모든 건설현장을 일괄적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 승인받고 별도의 관리번호(***-**-****-6)를 부여받는 신고입니다. 고용 산재 보험 일괄 적용 성립 신고서 사용(인터넷에 서식 검색) 최초 원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으로 끝나는 코드가 부과되면서 추후 이 사업장에서 현장마다 공사가 개시될 경우 수시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를 이 사업장 안에서 다시 9로 시작하는 코드를 부여받으면서 하나씩 붙여 넣으면 됩니다. 현장별로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 2022.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