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인정이자1 가지급금 인정이자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가산세) 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은 원인불명의 법인자금 인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법인자금의 법인통장출금액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겠죠?)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고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고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같이 약정한 이자지급일에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미수수익을 계상하고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회수하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것이나,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고 매 과세기간 내에 법인이 이자를 수령한다면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 25%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자금대여 약정등이 없어서 익금산입(상여처분)되는 가지급 등에 대.. 2020.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