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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내려고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VAT)**입니다.

부가세는 단순히 ‘세금을 낸다’는 개념을 넘어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운영할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시 처음 마주하는 선택지가 바로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입니다.

2024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신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준 (2024년 최신)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일반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초과

이 기준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처음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예상 매출액을 바탕으로 적용되며,
매출이 증가하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된 후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두 과세 유형의 주요 차이점 요약

적용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연 매출 1억 400만 원 초과
부가세 세율 업종별 ‘부담률’ 적용 (1~4%) 매출의 10% 부가세 부과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적으로 불가능 (일부 예외 있음) 가능
부가세 환급 환급 불가 (납부만 있음) 환급 가능
부가세 신고 횟수 연 1회 (매년 1월) 연 2회 (1월, 7월)

이 표만 봐도 간이과세자는 단순하고 부담이 적은 구조,
일반과세자는 복잡하지만 혜택(환급 등)이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업종별 부담률적용으로 부가가치세가 절세됩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신고 횟수: 연 1회
  • 신고 기간: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 대상 기간: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의 매출

→ 예: 2024년 1월에 신고하는 내용은 2023년 1년 치 매출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매출이 적고 구조가 단순한 업종은 간편 신고 대상자로 자동 분류되기도 합니다.


4.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신고 횟수: 연 2회 (1기, 2기)
  • 1기 신고
    •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 시기: 7월 1일 ~ 7월 25일
  • 2기 신고
    • 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시기: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즉,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나눠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때 사업 초기에는 비용 지출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5. 나는 어떤 과세 유형을 선택해야 할까?

간이과세자 추천 상황

  • 소규모 매출 (연 1억 원 이하)
  •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인테리어, 장비 등 큰 지출이 거의 없는 업종
  • 세금계산서 발급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 추천 상황

  •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나 법인 (세금계산서 요구)
  • 장비 구입, 인테리어 등으로 부가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
  • 회계·세무에 대한 기장 또는 대리 신고가 가능한 경우

결론

부가세 과세 유형은
"세금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와
"사업의 신뢰도와 확장성" 사이에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가,
사업이 커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사업 성격과 거래 구조에 맞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업상 상대방이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가 선택기준이 되는데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업을 

하신다면 일반과세자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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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간이과세자 관련 세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비비고 CJ 썰은배추김치 1.8kg, 1개, 1

1.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확대

4,800만원->8,000만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연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변경 하면서

그 기준을 대폭 상향 하였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이전에는 그 기준이 연매출액 합계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였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제

-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 업종,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 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적용시기)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 적용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공부법: 통합로드맵, 알에이치코리아

2.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해당연도 공급대가(연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이전에는 3,0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에 부가세 면제해 주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입니다.

(적용시기)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 적용

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원칙)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

(적용시기) 21. 7. 1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 적용

 

림스테일 커프 마그네틱 차량용거치대, 실버, 2개

4.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공제 적용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사업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공제였습니다.

다만, 모든 간이과세자는 아니고 예외로 신규사업자인 간이과세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여전히 불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시기) 21. 7. 1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분 부터 적용

© papazachariasa, 출처 Pixabay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연매출 4,800만원 - 8,000만원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되고,

연매출 4,800만원미만은 납부면제 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감사합니다.

자존감 수업:하루에 하나 나를 사랑하게 되는 자존감 회복 훈련, 심플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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