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예정고지대상1 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 및 조회 바로 해보세요(2022년 2기)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 9월 부가세 예정신고 신고납부기간 10월 25일 까지 법인사업자만 예정신고 대상입니다.(원칙) 예정고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 2022.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