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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증은 이름은 익숙하지만,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사의 주요 업무와 수익 구조, 그리고 실무 경험이 왜 중요한지를 실전적인 시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행정사는 일반인이나 기업을 대신하여 관공서에 제출할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전문가입니다.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으며, 변호사와 달리 소송 대리는 불가능하지만, 행정처분, 허가, 진정, 탄원,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실무의 전반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분야

행정사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출입국·비자 관련 업무

  • 외국인 비자 발급 및 연장
  • 체류자격 변경
  • 귀화 신청
  • 외국인 음주운전 등 사범 관련 진술서 대행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는 단가가 높고, 고객 충성도도 높기 때문에 고수익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2. 일반 민원 및 문서 작성

  • 내용증명
  • 진정서, 탄원서, 반성문
  • 행정심판 청구서
  • 행정청에 제출하는 의견서 및 위임장 등

개인 민원과 관련된 서류는 작성 기술이 핵심이며, 반복 의뢰가 많습니다.

3. 인허가 대행

  • 음식점, 유흥주점 등 영업허가
  • 공장 설립, 폐기물 처리업 등 복잡한 인허가
  • 비영리단체 설립 및 고유번호증 발급
  • 자동차 등록, 말소, 이전 등

인허가 분야는 난이도가 높은 만큼 수익 단가도 높은 편이며, 사업자 대상의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합니다.


행정사는 이렇게 수익을 올립니다

행정사의 수익은 각 업무에 대한 보수(수수료)로 발생합니다.
보수는 법정 요율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 지역, 고객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 유형 1건당 평균 수익

 

외국인 비자 변경 20만 ~ 50만 원
진정서/탄원서 작성 10만 ~ 30만 원
행정심판 청구 50만 ~ 150만 원
음식점 허가 신고 20만 ~ 40만 원
공장설립 인허가 100만 원 이상
자동차 이전 대행 5만 ~ 15만 원

실제 운영하는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수익이 발생하며,
전문화될수록 단가는 높아지고, 고정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무 경험이 수익의 핵심입니다

행정사는 단순히 자격증이 있다고 수익이 발생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고객은 자격증보다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무 경험이 중요합니다.

  1. 행정절차는 현장마다 다릅니다
    이론으로 배운 행정 절차와 실제 민원 현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음식점 허가라도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민원인의 상황도 각양각색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처리해본 경험이 중요합니다.
  2. 문서 작성 실력은 실전에서 길러집니다
    진정서, 탄원서, 행정심판 청구서 등은 서식만 따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설득력 있게 구조화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반복적인 작성과 피드백을 통해 길러집니다.
  3. 실무 경험은 고객 신뢰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사람보다,
    "비슷한 사건을 많이 처리해봤다", "이런 사례는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받습니다.
    결국 실무 경험은 상담력과 수임률, 수익까지 연결됩니다.

실무 경험은 이렇게 쌓을 수 있습니다

  • 소액 민원 대행부터 시작하기: 자동차 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등 단순 업무부터 시작
  • 온라인에서 민원 사례 분석하기: 블로그, 행정사 카페, 법률Q&A에서 실제 사례 학습
  • 문서 작성 연습 반복하기: 진정서, 의견서 등 가상의 케이스로 꾸준히 훈련
  • 기존 사무소 실습 또는 단기 보조: 경험 많은 행정사의 업무 보조로 실무 감각 익히기

정리하며

행정사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과 신뢰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실무 중심의 직업입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땃다고 해서 바로 돈을 버는 것은 어렵습니다.

1-2년의 수습기간을 잘 거친다면 경쟁력있고 돈도 잘버는 행정사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민원과 서류를 경험하고
행정기관의 흐름을 이해하며
고객 상황에 맞게 설계된 대응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행정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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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면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묻습니다.
“절세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복잡한 세무 지식이나 고난도 전략을 기대하시지만,
현장에서 오랜 기간 사업자들과 함께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절세의 출발점은 ‘경비처리를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입니다.


경비처리는 합법적인 절세의 핵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 경비 = 소득 → 세금 부과 구조입니다.
즉, 경비가 적게 잡히면 실제보다 높은 소득으로 판단되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경비처리를 잘한다는 건, 단순히 영수증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을 빠짐없이 정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산시대, 자료를 모으기보다 ‘흔적을 남기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과거처럼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출력해서 제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은 모두 전산화되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세무대리인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합니다.

사업자는 이제 더 이상 ‘종이영수증을 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등록된 수단(카드·계좌 등)을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경조사비 관련 청첩장, 부고장, 기부금 영수증 등은 여전히 종이로 준비해야 인정됩니다.
이런 항목만 별도로 챙기시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비용 항목들

경비처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아래 항목들은 모두 정당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 사업용 대출 이자: 원금은 제외되며, 이자만 경비 처리됩니다. 이자 납부 내역, 대출계약서 등을 준비하세요.
  •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유류비, 보험료, 정비비용 등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 경조사비: 거래처 결혼식, 장례식 등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익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비용처리 가능. 영수증 꼭 요청하세요.
  • 초기 지출: 개업 전에 구입한 비품, 장비, 집기 등도 송금내역과 용도설명만 있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월세 및 관리비: 계약서와 통장 이체내역, 관리비 명세서 등을 준비하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가능
  • 중고거래(예: 당근마켓):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내역, 구매 목적 설명, 사진 등으로 충분히 비용 처리 가능

 


적격증빙이란 무엇인가요?

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처리 가능한 증빙’을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1.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 매출전표
  3.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것)

이 외의 증빙(간이영수증, 문자, 통장 이체내역 등)은
3만 원 초과 시 2%의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용으로 등록된 수단’을 사용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해두면,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연동되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을 모을 필요 없이 전산상으로 경비자료가 수집됩니다.


직원 인건비와 4대 보험도 정확히 챙기셔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급여뿐 아니라 4대 보험료, 상여금, 식대, 복리후생비 등도 모두 비용처리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 완료
  • 급여이체 내역
  • 4대 보험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보관

이런 항목은 금액도 크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절세는 ‘전문지식’보다 ‘기본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절세를 위해 세무전략, 세액공제 등 고난도 테크닉을 기대하시지만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절세는 다음 한 가지입니다.

“지출을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남기는 것.”

정확하게 경비처리를 하고,
누락 없이 적격증빙을 확보하고,
애매한 비용은 세무전문가와 함께 판단하면
대부분의 절세는 이미 완성됩니다.


이 글을 읽는 개인사업자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 네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1.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2. 개인지출과 사업지출 분리하기
  3. 전자증빙 중심으로 지출하기
  4. 경조사비, 기부금은 따로 챙기기

이 4가지만 습관화하시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훨씬 수월하고,
불필요한 세금 납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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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자산을 만들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업그레이드된 청년 도약 계좌를 잘 활용하면,
5년 후 최대 5천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도약 계좌의 혜택, 신청 조건, 절세 효과까지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정리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 도약 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이자와 기여금을 지원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 금융상품입니다.

2025년부터는 주택 청약, 대출, 신용 점수 혜택 등 다양한 기능이 연계되며
금융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청년 도약 계좌 주요 혜택

  • 최대 5천만 원 자산 형성 가능
  • 정부 이자 지원 최대 7.6%
  • 기여금 약 60% 이상 보존 (중도 해지 시에도 일부 수령 가능)
  • 비과세 혜택 확대
  • 주택청약 및 대출 연계
  • 신용점수 최대 10점 가점

이전 상품에 비해 실제 체감 가능한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금융 기능의 변화

청년 도약 계좌는 단순한 저축 상품에서 벗어나
다양한 금융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정부 이자 지원 상향: 월 최대 33,000원
  • 청년 주택 드림 통장과 연계 가능
  • 대출 이자 우대 가능
  • 비과세 범위 확대
  • 신용점수 가점 제공

이로 인해 목돈 마련과 신용 관리, 대출 혜택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신용 점수 혜택

청년 도약 계좌는 신용 점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 누적 입금액 8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용 점수 최대 +10점
  • 신용 점수 10점 상승 → 대출금리 약 0.1% 인하
  • 30년 주택담보대출 기준 약 860만 원 이자 절감 효과

신용 점수를 관리해야 하는 청년에게는 매우 유용한 조건입니다.


신청 조건 및 가입 방법

항목내용
나이 만 19~34세
소득 연 3,600만 원 이하 (특정 요건 충족 시 4,800만 원 이하 가능)
근로·사업소득 연 600만 원 이상 필요
가입 가능 시기 2025년 상반기 예정 
신청 방법 카카오뱅크, 토스, 농협, 우리은행 등 모바일앱 또는 온라인 신청

중도 해지 시에도 혜택 있음

예전에는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회수가 있었고, 세금도 발생해 불리했지만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 중도 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 적용
  • 정부 기여금 약 60% 이상 보존 가능
  • 연 7.6% 수준의 이자 수령 가능
  • 직장 이동·이직 등 상황에도 가입 부담 완화

저축과 투자를 병행한 전략이 유리

  • 매월 15만 원 ~ 30만 원 정도는 청년 도약 계좌에 저축
  • 나머지 소득은 ETF, 펀드, 적금 등 소액 투자 병행
  • 신용 점수 혜택이자 수익, 자산 성장을 동시에 노릴 수 있음

청년 도약 계좌는 자산을 '지키는' 역할,
투자는 자산을 '키우는' 역할을 해줍니다.


결론: 가입할 만한가?

2025년 청년 도약 계좌는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자산 형성과 금융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정부가 도와주는 이자, 비과세 혜택, 신용점수 가점, 주택청약 연계까지
청년이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이 계좌,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참고 요약

  • 가입 대상: 만 19~34세, 연 3,600만 원 이하 소득자
  • 가입 시기: 2025년 상반기 예정
  • 혜택: 이자 지원, 비과세, 대출 우대, 신용 점수 가점 등
  • 추천 전략: 월 15~30만 원 저축 + 투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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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주말에도 일하는데, 통장은 월급날만 통과하는 정거장이 되어버리죠.

그런데도,
100억 자산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24시간을 쓰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1. 피땀눈물 없이 이룰 수 있는 건 없다

부자들을 보면 자유롭게 일하고, 여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말하지 않은 수년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 밤샘하는 시간
  • 거절당한 수십 번의 제안
  • 팔리지 않는 상품
  • 돈 없이 시작한 첫 시도

부자가 된 사람들도 처음엔 우리와 같았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단순한 노력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 창조적 아이디어가 ‘부’의 속도를 결정한다

노력만으로 되는 부자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결국 시간은 한계가 있고 체력은 바닥나기 마련이죠.

여기서 창조적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 더 간편하게, 더 빠르게
  • 더 정확하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

바로 그 구조가 돈이 스스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 똑같이 블로그를 써도, 특정 키워드를 정확히 공략하는 사람은 수익을 냅니다.
  • 똑같이 세무사 일을 해도, 온라인 자동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시간을 벌고 자산을 만듭니다.
  • 똑같이 카페를 해도, 브랜드화하고 확장하는 사람은 자산가가 됩니다.

 


3. 노력 vs 아이디어, 무엇이 더 중요할까?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기가 다릅니다.

단계필요 요소이유
시작 피땀눈물 경험, 신뢰, 기초자본을 만드는 단계
성장 전략 + 아이디어 구조를 만들고, 돈이 돈을 벌게 하는 단계
확장 레버리지 시간 대신 시스템이 움직이도록 설계

처음부터 아이디어만 찾다가 시작도 못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로, 노력만 하다가 평생 ‘일하는 기계’로 남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답은, 노력으로 시작하고 아이디어로 확장하는 것.


4.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 내가 가진 ‘작은 자산’을 확인해보세요.

  • 내 시간
  • 내가 잘 아는 분야
  • 남들이 귀찮아하는 일
  •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습관

✔ 그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형태로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 블로그 콘텐츠
  • 노하우 정리
  • 서비스화
  • 시스템화

✔ 1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건 100명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결국 수익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100억 부자는 운 좋게 태어난 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땀눈물로 시작하고,
창조적 사고로 돌파하고,
꾸준함으로 유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생각만 하지 말고,
작은 행동 하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노력으로 씨를 뿌리고
아이디어로 시스템을 만들고
꾸준함으로 자산을 키워가는 삶

당신도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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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저리고 뻐근하며, 특별히 움직이지 않아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경추 협착증(목 협착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형외과나 한의원에서 해당 진단을 받은 분들은 목의 신경 통로가 좁아져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 저림,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작정 목을 돌리거나 과도한 스트레칭을 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고 안전한 운동만 시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정형외과 및 물리치료 전문가들의 권고를 바탕으로, 기구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드러운 운동 4가지
통증이 심할 때의 회복 자세 및 생활 팁까지 함께 소개합니다.


1. 어깨 돌리기 + 등펴기 운동

목을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어깨와 등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자세를 교정하고 목 주변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법

  • 의자에 앉거나 서서 등을 곧게 펍니다
  • 어깨를 위로 천천히 끌어올린 다음, 뒤로 크게 돌려 아래로 내립니다
  • 날개뼈를 살짝 조이며 가슴을 펴는 느낌으로 마무리
  • 10회 반복하면 1세트, 하루 2~3세트 시행

주의사항

  • 목이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
  • 어깨에 힘을 너무 주지 말고, 부드럽게 천천히 회전

 


2. 고개 좌우 돌리기 (수동 스트레칭)

경직된 목의 움직임을 회복시켜주는 기본적인 스트레칭입니다.
단, 통증 없는 범위까지만 실시해야 하며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

  • 턱을 살짝 당기고 정면을 봅니다
  •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 가능한 범위까지 이동
  • 5초간 유지 후 다시 정면
  • 왼쪽도 동일하게 반복
  • 좌우 각각 5회 반복

주의사항

  • 고개를 갑작스럽게 돌리거나 뒤로 젖힌 채 돌리는 것은 절대 금물
  • 통증이 느껴질 경우 즉시 중단하고 범위를 줄여 시행

3. 턱 당기기 운동 (Chin Tuck)

거북목 자세를 교정하고 경추 정렬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단, 자세를 잘못 취하면 오히려 목에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방법

  • 바른 자세로 앉거나 서서 정면을 바라봅니다
  • 턱을 부드럽게 뒤로 당겨 이중턱을 만드는 느낌
  • 고개가 숙여지거나 젖혀지지 않도록 수평으로 당깁니다
  • 5초 유지 후 원위치
  • 5회 반복, 하루 2~3세트 시행

주의사항

  • 통증이나 불편감이 느껴지면 생략해도 됩니다
  • 무리하게 턱을 강하게 당기지 않도록 주의

4. 양팔 만세 + 가슴 펴기 운동

가슴을 열어 목·어깨의 긴장을 줄이고 자세를 교정하는 데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 거북목이 함께 있는 분들께 특히 추천됩니다.

방법

  • 바르게 서거나 앉아서 등을 곧게 펍니다
  • 양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려 만세 자세
  • 손끝은 천장을 향하고 팔꿈치는 곧게 펴줍니다
  • 가슴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열고 어깨는 아래로 끌어내리는 느낌
  • 5초간 유지 후 팔을 천천히 내립니다
  • 510회 반복, 하루 23세트 시행

주의사항

  • 팔을 올릴 때 어깨나 팔 저림이 있다면 각도를 낮춰 진행
  • 목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 중단
  • 처음에는 벽에 기대어 하면 자세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통증이 심할 땐, 운동보다 회복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

  •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머리와 목을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정도
  • 똑바로 눕거나, 옆으로 누울 경우에도 목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

스마트폰·컴퓨터 사용 시

  • 화면을 눈높이에 맞추고 고개 숙이지 않기
  • 30분~1시간마다 가볍게 자세를 풀거나 자리에서 일어나기

앉는 자세

  • 엉덩이를 등받이 쪽으로 붙이고 허리를 곧게
  • 필요한 경우 허리 쿠션 사용

증상이 심한 날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 무리한 운동 대신 따뜻한 찜질(15분, 하루 2~3회)
  • 잠시 걷기 운동은 통증이 덜할 때 천천히 시작
  • 걷는 중에 팔이나 목에 통증이 생기면 즉시 멈추기
  • 운동은 통증이 줄어든 후부터 다시 시작

마무리 조언

목 협착증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 자세와 습관, 그리고 안전한 운동의 반복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오늘 소개한 4가지 운동은 목을 무리하지 않고 부드럽게 풀어주고,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입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몸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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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내려고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VAT)**입니다.

부가세는 단순히 ‘세금을 낸다’는 개념을 넘어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운영할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시 처음 마주하는 선택지가 바로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입니다.

2024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신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기준 (2024년 최신)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일반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초과

이 기준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처음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예상 매출액을 바탕으로 적용되며,
매출이 증가하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된 후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두 과세 유형의 주요 차이점 요약

적용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연 매출 1억 400만 원 초과
부가세 세율 업종별 ‘부담률’ 적용 (1~4%) 매출의 10% 부가세 부과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적으로 불가능 (일부 예외 있음) 가능
부가세 환급 환급 불가 (납부만 있음) 환급 가능
부가세 신고 횟수 연 1회 (매년 1월) 연 2회 (1월, 7월)

이 표만 봐도 간이과세자는 단순하고 부담이 적은 구조,
일반과세자는 복잡하지만 혜택(환급 등)이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업종별 부담률적용으로 부가가치세가 절세됩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신고 횟수: 연 1회
  • 신고 기간: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 대상 기간: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의 매출

→ 예: 2024년 1월에 신고하는 내용은 2023년 1년 치 매출입니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매출이 적고 구조가 단순한 업종은 간편 신고 대상자로 자동 분류되기도 합니다.


4.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신고 횟수: 연 2회 (1기, 2기)
  • 1기 신고
    •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 신고 시기: 7월 1일 ~ 7월 25일
  • 2기 신고
    • 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시기: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즉,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나눠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때 사업 초기에는 비용 지출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5. 나는 어떤 과세 유형을 선택해야 할까?

간이과세자 추천 상황

  • 소규모 매출 (연 1억 원 이하)
  •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인테리어, 장비 등 큰 지출이 거의 없는 업종
  • 세금계산서 발급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 추천 상황

  •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나 법인 (세금계산서 요구)
  • 장비 구입, 인테리어 등으로 부가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
  • 회계·세무에 대한 기장 또는 대리 신고가 가능한 경우

결론

부가세 과세 유형은
"세금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와
"사업의 신뢰도와 확장성" 사이에서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다가,
사업이 커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사업 성격과 거래 구조에 맞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업상 상대방이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가 선택기준이 되는데 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업을 

하신다면 일반과세자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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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매달 100만 원쯤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세무사 일을 하면서도 늘 이런 생각을 해왔고, 그 방법 중 하나로 ‘소책자 판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이나 큰 자본 없이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소책자 판매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책자가 뭔지, 어떻게 만들고 팔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소책자가 뭐예요?

소책자는 말 그대로 ‘작은 책’입니다.
보통 10~30페이지 정도 되는 PDF 파일이고요, 종이로 인쇄되는 책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여 보는 전자 문서예요.

주제는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 부동산 절세 팁
  • 자격증 공부법
  • 블로그 글쓰기 노하우
  • 1인 창업 준비 과정
    이런 내용들이 소책자에 잘 어울립니다.

한 가지 주제를 짧고 실용적으로 정리한 게 포인트예요.
“짧고 빠르게 읽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응도 꽤 좋아요.


2. 왜 소책자가 좋은가요?

소책자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상 편집이나 녹음처럼 복잡한 작업 없이, 글쓰기만 할 줄 알면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거든요.

  • 글만 잘 정리하면 되니까 부담이 적고
  • 5,000원~9,900원 정도로 저렴하게 판매되니까
  •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어요.

게다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계속 팔릴 수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디지털 자산이 된답니다.


3. 소책자는 어떻게 만들고 판매하나요?

(1) 주제 고르기
무조건 내가 잘 아는 걸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나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어" → 그게 주제가 될 수 있어요.
혹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린 경험이 있다” → 그것도 괜찮은 주제입니다.

(2) 글 구성하기

  • 인트로: 누구를 위한 책인지 소개
  • 본문: 핵심 내용을 3~5가지로 나누어 설명
  • 마무리: 실제 행동할 수 있게 조언이나 체크리스트 제공

(3) 표지 만들고 PDF로 저장
Canva 같은 사이트에서 표지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작성한 글은 Word나 Google Docs에서 PDF로 저장하면 끝입니다.

(4) 판매하기
크몽, 탈잉, 브런치북, 스마트스토어 같은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고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링크를 걸어놓고 직접 팔 수도 있어요.


4. 소책자 팔아서 월 100만 원 벌려면 몇 권이나 팔아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인 궁금증이 바로 이거죠.

예를 들어, 소책자 가격이 5,000원이라면?

  • 1,000,000 ÷ 5,000 = 한 달에 200권
  • 하루에 약 6~7권 판매해야 해요.

조금 더 비싼 9,900원짜리라면?

  • 1,000,000 ÷ 9,900 ≈ 101권/월
  • 하루 3~4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매일 그렇게 팔 수 있을까요?
물론 한 권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추천드려요.

✔ 시리즈로 만들기

소책자를 한 권만 만들지 말고, 3~4권짜리 시리즈로 구성해 보세요.
예:

  • “세무사 공부 로드맵”
  • “실무 시작 전 준비물 리스트”
  • “첫 의뢰인 상담 시 유의사항”

이렇게 연결되면 한 명이 여러 권을 사게 되고, 수익도 올라갑니다.

✔ 입문용 + 심화용 구성하기

  • 입문용: 3,000원~5,000원
  • 심화용: 9,900원~19,800원

저렴한 소책자 하나로 고객을 유입시키고,
더 깊은 내용을 담은 심화 자료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예요.

✔ 블로그 + SNS + 카페 활용

글만 잘 써도 판매는 되지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카페 등을 함께 활용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요.


5. 소책자 주제 예시 (참고용)

  • 공인중개사 공부 스케줄표와 암기팁
  • 행정사 합격 수기 + 실무 첫걸음
  • 양도세 절세 실전 팁
  • 자영업자를 위한 세무 기초
  • 블로그 글쓰기 구조와 제목 짓기 비법

6. 마무리하며

소책자 판매는 큰돈이 들지 않고, 리스크도 거의 없는 부업이에요.
무엇보다 내가 잘 아는 분야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첫 소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 써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소책자 하나가 매달 100만 원의 디지털 자산이 되는 날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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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3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험 일정, 과목, 응시자격은 물론, 어떻게 공부하면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팁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모집 인원
  • 일반행정사: 257명
  •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 해사행정사: 3명

생각보다 선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시험 일정

1차 시험

  • 원서접수: 2025년 4월 14일(월) ~ 4월 18일(금)
  • 시험일: 2025년 5월 31일(토)
  • 합격자 발표: 2025년 7월 2일(수)
  • 시험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2차 시험

  • 원서접수: 2025년 7월 28일(월) ~ 8월 1일(금)
  • 시험일: 2025년 9월 27일(토)
  • 합격자 발표: 2025년 12월 10일(수)
  • 시험지역: 서울, 부산

※ 서류 면제 신청은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 승인 후에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세요.

시험 과목

1차 시험 (객관식)

  • 민법(총칙)
  • 행정법
  • 행정학개론 (지방자치 포함)

각 과목당 25문제씩, 총 75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75분입니다.

2차 시험 (주관식) 공통 과목

  • 민법(계약)
  • 행정절차론
  • 사무관리론

선택 과목

  •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
  • 해사행정사: 해사실무법
  •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과목별로 논술형 1문제와 약술형 3문제가 출제되며, 각 교시별 시험시간은 100분입니다.

  1. 합격 기준
  • 과목별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2차 시험의 경우, 최소 선발인원에 미달할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가 선발됩니다.

  1. 수수료
  • 1차 시험: 25,000원
  • 2차 시험: 40,000원
응시 자격

응시 자격은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사법상 결격사유(예: 금고 이상 형의 선고 등)에 해당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합격을 위한 공부 팁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자 

행정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기출유형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이론서만 보기보다는, 최근 5년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며 문제 스타일과 자주 나오는 개념을 익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론은 이해 중심으로 특히 민법과 행정법은 용어가 어렵고 생소합니다. 암기보다는 '왜 이런 규정이 생겼는가'를 중심으로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가 부족하면 인강이나 강사 요약집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2차 주관식은 쓰는 연습이 중요 

2차 시험은 논술형과 약술형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써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문제씩이라도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글쓰기 감각을 길러야 실전에서 시간 안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배분 연습도 필요

1차 시험은 시간에 비해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실전처럼 시간을 재면서 모의고사를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무리

행정사 시험은 단순 암기보다는 법률적 사고력과 실무 능력을 함께 보는 시험입니다.
지금부터 꾸준히 준비한다면 2025년 합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험 일정과 준비 전략을 잘 세워서 올해는 꼭 행정사 자격증을 손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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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을 증여한다면 시가로 증여세 계산을 하여야 하지만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상가주택을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토지포함)

상가 건물분은 국세청장 고시가격 입니다.

상가주택 전체 평가액은 건물평가액 + 토지평가액의 합계이고

 - 건물평가액은 주택건물평가액 + 상가건물평가액이고

 - 토지평가액은 주택부수토지평가액 + 상가부수토지평가액

 

겸영상가주택 전체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핵심은

주택부수토지가격이 포함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건물문 평가액과 주택토지분평가액으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그 안분기준은 국세청 기준시가이며

이는 또 주택건물분 기준시가와 상가건물분 기준시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안분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이 직접 할 일은 아닙니다ㅠ

 

상가건물분평가액은 국세청 고시가격을 산정한 걸 쓰고

상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면 됩니다.

 

 

결론

겸용주택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 건물 평가액 + 토지 평가액이고

 

건물평가액은 주택건물분 개별주택가격 + 상가건물 기준시가

토지평가액은 주택토지분개별주택가격 + 상가 토지 기준시가

 

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주택건물평가액과 주택부수토지평가액으로 안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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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고, 이를 합쳐서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공제요건
나이 요건
소득요건(100만원이하)
동거 요건
주민등록상 동거여부
일시퇴거 허용
본인
×
×
×
배우자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60세이상
△(주거의 형편상 별거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이하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
수급자
×
위탁아동
18세미만

 

 

기본공제의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금액 요건, 생계요건(동거)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



- 본인 및 배우자는 나이요건이 없으며, 배우자는 소득요건만 있음.

- 나이요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함.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나이요건 적용시 해당 과세기간 중에 당해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소득요건



 

- 기본공제대상자 개인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합니다.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함에 유의합니다.

 

-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일용직 분리과세소득만 있다면 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실무적으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세 납부실적 이 있다면 대부분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힘듭니다.(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요건 미충족일 확률이 높다)

 

생계요건



-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한다.

-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민등록표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본다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본다.

- 부양가족 중 거주자 (배우자포함) 의 직계존속주거의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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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하는 일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

  • 행정사는 첫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 둘째, 개인(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 셋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 넷째,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 다섯째,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 여섯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등을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하게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일반행정사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 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번역 업무는 제외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즉,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을 수행한다.

 

행정사 자격취득 방법

 

행정사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경력 및 학력에 따른 자격취득이 있어 각종 공무원 요건이 해당되면 시험없이 면제로 취득이 가능함.

 

여기서는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한 행정사 자격취득을 알아본다.

 

 

 

 

합격자결정 방법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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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고용보험법상 일용직 근로자나 단기 계약직 알바를 채용하고 있다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일용직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다른 것입니다.

보통 건설업이나 단기 알바를 사용하는 요식업 등에서 적용이 됩니다.

일용직이라는 개념이 세법과 고용보험법이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법상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법에서는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취득신고, 상실신고를 매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보는 일용직 근로자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일용직근로자로 보는 기간이 3개월미만(건설은 1년미만)으로 보는 것이 다릅니다.

실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용직으로 보고 고용산재만을 부과하는 기준은 근무기간이 1개월미만이고 월 근로시간 60시간미만, 1달에 7일이하 기간 일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법 개정으로 월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금보험이 부과되는 정규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다가 간혹 정규직으로 판정되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위해서 제출합니다. (취득신고대신)

사업주는 고용산재법상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싸이트나 관할지사 팩스전송이 가능합니다.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의 제개가 있습니다. (1인당 5만원 2차, 3차 적발시 과태료가 올라감)

5인이상 사업자는 미신고시 신고기한으로부터 한달간 유예기간이 있고, 5인이하 사업장은 6월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자진신고대상 사업장이기에 고용보험만 작성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이는 세법에서 말하는 일용직을 매달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서 위의 근로내용확인신고와 다른 신고입니다.

급여 지급분의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0.25%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더불어 일용직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도 하여야 하며, 원천세 신고는 급여지급분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천세신고입니다.

일용직도 일당 18만원이 넘으면 소득세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천세신고와 함께 원천세 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정리

  1. 고용보험

고용산재법상 일용직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되는데 이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이거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입니다.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일용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신규입사시 고용보험에서 제외됩니다.

2. 산재보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든 근로자 적용

3. 국민연금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한달에 8일이상 일하는 경우 가입대상이며, 22년부터는 8일 미만 일하더라도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4. 건강보험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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