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bnkrichtax 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을 하면서 승용차를 운행하여 업무에 사용합니다.

세법은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차량유지비를 전부 100%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서 세부담이 커지기에 규제입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비업무용 비용으로 인해 대표자 상여처분되기 때문에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손금 규제 대상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서 영업용(운수업 등)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승용차랑 suv는 대부분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차량인 스타렉스 벤, 카니발 승합, 다마스, 라보, 마티즈, 모닝 등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제한대상 승용차 관련비용

 

단순히 유류비만 비용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량관련 감가상각비, 임차료,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승용차금융리스에 대한 이자비용 등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일체가 손금규제 대상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승용차의 3가지 규제내용

 

- 보유기간 차량유지비 중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초과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 처분시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

 

 

업무용 사용금액 경비인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용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 기록부에 의하여 업무용 비율을 계산해서 제출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1대당 1,500만원까지만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합니다.(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수/12로 나누어 산출)

 

- 운행기록이 없는대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하고 차량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법인은 상여, 개인은 인출)합니다.

 

- 법인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의료업, 약사업 , 세무사업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추가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승용차에 대한 비용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 및 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하는 승용차는 정액법으로 5년상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무조건 5년 정액 강제 상각입니다.( 법 규정 개정 전 종전 취득 승용차는 결산조정 및 임의상각 규정적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가산세

 

22년귀속 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차량운행일지, 차량유지비 명세 등) 미제출, 불성실 제출금액에 대하여 1%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기타 유의점

종업원 명의의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승용차관련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운전기사 급여도 인건비 이므로 위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해당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로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적혀 있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현금지급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에게는 현금(소득공제), 사업자에게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소비자 동의없이 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가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제외 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래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한다면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발급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미발급시 20% 가산세 부과 업종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한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20%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엄청난 부담이기에 해당 업종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 부터 5일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 로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숙박공유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시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통신판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 위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밑줄친 업종 23년 1.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후 추후에 소급해서 발행할 수 가 없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 방법 외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조특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환급신청방법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법인은

-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에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및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법법§72②).

- 소급공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으로 10년간 공제됩니다.

환급세액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환급신청일 현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를 한도로 한다.

여기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환급신청세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세액은 ㉮㉯ 중에서 적은 금액입니다.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합니다.

 

환급세액의 추징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의 환급 후 경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합니다.(법법§72⑤, 법령§110⑤).

  • - 여기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환급신청세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간혹 법인은 있지만 실적이 별로 없으니까 신고 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고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재무제표를 요청할 때 제출할 수 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면 세무사사무실에서 매월 세무관리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거의 없는 법인이라면 매달 세무대리비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법인 대표자 라면 아래 법인 결산준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아래 채널을 이용하시어 연락을 주시면 합리적인 결산 및 조정비용으로 신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채널 추가 후 채팅으로 "안녕하세요 법인결산 문의합니다"를 적어주세요 

 

BNKTAX

세금신고,장부작성,4대보험사무지원,고용지원금

pf.kakao.com

 

<법인결산 기초 준비서류>

통장계좌 -2022귀속 엑셀로 다운로드

차입금이자지급내역서- 관련은행

법인명의 차량등록증

법인 차량 리스렌탈계약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납입영수증

지방세세목별납입영수증

사무실임대차계약서

홈택스 아이디 비번

법인 기타 자산목록표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비앤케이 택스 제아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 2 에 따라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등기사항증명서 하단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임을 알리는 부기등기를 2022년 12월 9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부기등기 신청 시기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12.10)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 법 시행(20.12.10)이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2년이내(22.12.19까지)

 

부기등기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2. 전자신청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

- 공인인증서발급--->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시신청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부기등기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기존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부기등기로 임차인이 등기부를 보았을 때 임대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

부기등기 신청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일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택등록일'을 기재

 

부기등기 및 말소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 부기등기 및  부기등기 말소시 필요서류

- 신청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원본

- 신분증, 도장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신청시)

 

2. 전자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발급--->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본인이 인근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시 첨부정보(임대사업등록정보) 연계를 위한 사전동의서 작성

3. 법무사에 위임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3조 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 44조의 임대료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이라는 문구가 표기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차위반 : 200만원, 2차위반 : 400만원, 3차이상위반 : 500만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제아입니다.

최근 공단에서는 (2022. 9. 1) 상시 30인 이하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내 유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은 사용자,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가입 중인 회사는 기존 계약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제도전환)이 가능합니다.

제도전환시에는 2022년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3만원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전환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구분 중소기업퇴직급여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가입대상 상시근로자 30인이하 사업장
재정지원 사업주 재정지원 0 없음
수수료(평잔, 일반사업장 기준) 0.2% 0.38%
부담금 수준 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
부담금 납입주체 사용자 사용자
운용주체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퇴직 급여수준 부담금 합계액 + 운용손익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중도인출 가능(특정사유 충족시에만)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또는 연금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퇴직금의 운용주체가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것사업주에게 재정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잘 관리해 준다는 보장은 없지 말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여서 유치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점

사업자에게 좋은점

- 사용자부담금 지원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22년기준)

- 보다 낮은 수수료

- 쉽고 간편한 가입절차 : 퇴직연금 가입시 복잡한 절차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

- 법인세(사업소득세)절감효과 : 사용자 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 분할적립하여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근로자에게 좋은점

-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 제도 :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운영

- 안전한 노후보장 : 퇴직급여가 공단으로 사외적립되어 수급권이 보호 받음

- 안정적인 수익률 추구 :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익률을 관리

- 믿을수 있는 자산운영체계

 

고민 중이지만 결국 퇴직연금의 운용주체가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뀐다는 것인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원금이라도 받지만 근로자입장에서는 큰 혜택은 없는거 같아 보입니다.

사실, 확정기여형dc에서도 원금보장형으로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운용주체가 넘어간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기금 운용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 명칭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기준 근로장려금 2200만원미만 3200만원미만 3800만원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미만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다. 재산 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라. 신청 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2.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아래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 가셔서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동영상보기를 해보셔요~

 

박스 클릭!!! 홈택스 근로장려금으로 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반응형
반응형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신청기간(’21년 귀속)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022년 귀속이라면 위 날짜를 참고하시면 신청기간이 비슷할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참조하셔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홈택스에서 관련 신청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대상 알려드립니다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bnkricher.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제아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세금을 얼마나 미리 떼는지 현황 명세서를

국세청에 넣어주는 신고입니다.

 

매월 신고가 원칙이지만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서

6개월 단위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원천세 반기별 신고입니다.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경우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고

23년 1월부터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고 싶다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 (6월, 12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승인 통지기간은

1월 말, 7월 말까지 해줍니다.

 

원천세 반기별 신고 납부 기한과 제출서류는?

 

상반기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7.10까지 신고납부기한이고

하반기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다음 해 1.10까지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는 반기별로 기한 내에 하면 됩니다만,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원천징수는

매월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월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매월 업체에 대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오히려 잘 되는 장점이 있지만

매월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업무부담이 있습니다.

 

반기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마다 신고납부를 하기 때문에

매월 업무부담이 줄어들지만

한 번에 신고납부를 하기에

1월과 7월에 더 바빠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제아 입니다

창업을 하시고 사업자등록하셔야 하는 개인 사장님이신가요?

사업자등록은 먼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다른 세무서에서도 해줍니다만,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원하신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가셔요

 

그리고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혹시 신규 라면은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들고 가시면 개시일 이전으로 해줍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번거롭다면 사업장단위과세라는 제도가 있으니 참조하셔요(다소 어려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의 선택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부가세과세사업자와 부가세면세사업자로 나뉘고

다시 과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니고

인테리어 등 부가세 환급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를 먼저 고려해 보세요

(다만, 세무서에서 간이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부가세에서도 일반과세자보다 적게 나옵니다.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아래 서류를 지참 하시고 사업장관할 세무서로 가셔요


1. 신분증(운전면허증 가능)

1.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된 예시를 보고 거기서 적어도 됨)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의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제외국민/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서류에 추가로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2.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개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동업계약서.docx
0.02MB

반응형
반응형

국세와 지방세는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정부 24에서 불편하게 별도로 발급 받았었지만

이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한방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카카오톡 간편 인증 가능)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간편인증으로 하시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지방세 납세증명이 지방세완납증명서 입니다.

납세증명이 국세 완납증명서입니다.

 

이는 회사가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주로 국가에서 어떤 지원금을 줄 때나

은행에서 대출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입니다.

 

 

 

먼저,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완납증명)을 발급해 보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한 후에 화면 이동 후 발급을 클릭 합니다.

 

빨간 점 표시된 것을 적어줍니다.

주소는 회사주소나 본인 주거지 주소를 적어주세요

증명서 사용목적은 그 밖의 목적 및 관공서 제출을 적으셔도 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시면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인쇄 버튼을 누른 후에 바탕화면에 저장할 수

있는 pdf저장 버튼을 사용하시면 바탕화면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출력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국세 납세증명(국세 완납증명)도 거의 동일한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는 더 간단합니다.

발급을 클릭하시고

납세증명서 화면 이동이 되면

수령방법만 온라인 발급으로 선택해 주시고

민원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면 이동해서 문서 출력 버튼이 뜨면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국세 납세증명을 출력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참조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홈택스 싸이트  회원가입합니다.

개인은 사업자/세무대리인 ---> 주민번호로 회원가입

법인은 사업자/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구체적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방법은 아래글 참조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기(부동산 법인)

안녕하세요 방진호세무사입니다. 부동산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동산법인...

blog.naver.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