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정지역 해제 효력발생 시점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거정책심의 위원회에서는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 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2022년 9월 26일 월요일 0시부터)

(광역시)

부산 해운대구 ,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도  지역)

청주

천안 동남, 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 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다만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 인천 서, 남동, 연수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조정지역 해제시 혜택

 

(세금쪽)

- 2주택 에 대한 취득세 중과 8% 안합니다. 기본세율로 적용 (1-3%) 입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기간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 비조정지역이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미충족해도 됩니다.(보유만해도 가능)

 다만, 해제 후에 새로 구입한 주택 취득등기 해야함.

- 주택 취득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실거래가 6억미만)

 

(대출)

- 주택담보인정비율이 무주택자 50->60%, 서민 실수요자 60%->70% (구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 중도금대출도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불가였지만 세대당 2건이 가능합니다.

(청약)

- 만 19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도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한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후 1년경과(비수도권 6개월) 경과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 1주택이상 보유자 및 기존 청약 당첨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신규 사업장이라면 1-5번으로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보험관계 성립신고

고용 산재보험 일괄 적용 성립신고를 합니다.

팩스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 고용 산재보험 일괄 적용 성립신고

- 모든 건설현장을 일괄적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 승인받고 별도의

관리번호(***-**-****-6)를 부여받는 신고입니다.

고용 산재 보험 일괄 적용 성립 신고서 사용(인터넷에 서식 검색)

최초 원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으로 끝나는 코드가 부과되면서 추후 이 사업장에서

현장마다 공사가 개시될 경우

수시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를 이 사업장 안에서 

다시 9로 시작하는 코드를 부여받으면서 하나씩 붙여 넣으면 됩니다.

 

현장별로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관리번호 하나로 합산하여 정산, 납부합니다.

건강, 국민연금은 이러한 일괄 적용제도가 없어서 현장별로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건설면허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사업자에 대해서 당연 일괄 적용하며

고용보험은 2천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 당연 일괄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개산 보험료 신고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개산 보험료 내고 확정보험료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산보험료는 추정해서 미리내는 보험료입니다.

사실 대충 해도 되지만 너무 작게 들어가면 확정보험료가 커지기 때문에

인건비를 추정해서 적당히 신고하면 됩니다.

연중 사업장이 성립된 경우 7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연체금, 가산금 있습니다.

보험료 = 추정 보수총액 × 보험료율

2-4회로 나누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성립 신고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27%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 고용 산재보험(임금채권 부담금 등) 보험료 신고서 사용

 

3. 사업개시 신고

본사에서 일괄 적용 성립신고를 한 후에

그 속에 다시 공사현장별로

사업개시 신고를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합니다.

일괄 적용 신고 후에 추가 공사 시마다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괄 적용사업의 사업개시/ 사업 종료 신고서 사용

 

 

4. 사업 종료 신고

위 공사현장이 끝났다면 공사현장 관할 공단에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종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괄 적용 신고 후에 추가 공사 시마다 신고하여야 합니다.

 

5. 확정보험료 신고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3.31까지 신고합니다.

연중 사업장이 소멸되었다면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 신고를 합니다.

확정 보수총액 × 보험요율 

분납은 없고 일시납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있습니다

 

* 확정보험료 원칙

실제 보수총액 × 보험요율

* 확정보험료 예외

[직영 인건비 +(외주 공사비 ×하도급 노무비율)] × 보험요율

외주 공사비에서 하도급 승인 인건비는 제외합니다.

노무비율 : 총공사 27%, 하도급 공사 30%

 

[참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러한 고용보험에 대한 신고이력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대부분의 중소 법인이 비상장법인이고 주주들은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어떤 세무신고가 필요한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통 부동산하고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 외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신고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3년부터 상장주식 모든 주식거래에 대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양도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에 대해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것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주식도 처음 구입시 금액에서 매도시 금액이 상승했다면

그 차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납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 평가를 위해서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비상장주식의 매도시 양도소득세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내주식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대주주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주주의 기준은 2020.4.1 이후 양도분부터 본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액이 4%이상 또는 10억원이상이면 대주주에 포함입니다.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주주   -    과세표준 3억원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초과분 25%

   중소기업 외 대주주는 1년미만 보유시 30%

* 대주주 외 -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20%

 

국외 주식 등 양도소득세율은 ?

구 분
국외주식 등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중소기업주식등
그밖의 주식등
세 율
10%
20%
누진세율(6∼45%)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반기 신고)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반기신고)

- 신고 대상자 : 양도자 또는 양수인

*양수인이 신고대상자가 되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정기신고 ·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상반기 : 7. 1. ~ 8.31. / 하반기 : 1. 1. ~ 2.28.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반기신고)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주권과 지분이란?

주권 :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및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지분 :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 부과합니다.

단, 상속 · 증여 등 무상 이전하는 경우와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거나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해서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납세의무자 및 신고 · 납부기한

납세의무자
신고 · 납부기한
비고
양도자 또는 양수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권 및 대금을 직접수수
주권 계좌이체&대금 직접수수

*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1. 장내거래(K-OTC 포함) : 해당 양도가액

2. 장외거래

-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양도가액 (단, 다음은 예외)

*소득(법인)세법 부당행위 및 상증법 저가양도 : 시가

*비거주자 등에 정상가격보다 저가양도 : 정상가격

-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 상장주식, K-OTC주식 : 매매거래 기준가액(전일 종가)

* 비상장주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른 평가액(기준시가)

 

증권거래세 세율

 

비상장주식 · 상장주식 장외거래

구분
'17.4.1.~'19.6.2.
'19.6.3.~'20.3.31.
'20.4.1.~'20.12.31.
'21.1.1. 이후
증권거래세
0.5%
0.5%
0.45%
0.43%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 9월 부가세 예정신고  

신고납부기간  10월 25일 까지 법인사업자만  예정신고 대상입니다.(원칙)

예정고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면 납부만 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는 일반적인 부가세신고처럼 매출와 매입 증빙을 가지고 예정신고기간의 부가세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방법

홈택스 접속해서 사업자번호로 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거나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했다면 사업자전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예정고지 부과여부, 제외여부 , 신고의무 여부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방법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서는 여러가지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내문에 보면은 추계시 적용경비율란에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 과연 무슨뜻일까요?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에는

실제소득에 기초한 기장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이익으로 신고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추계는 추산해서 계산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대충? 증빙서류가 없는 납세자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경비 비율에 따라

추계이익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이용한 추계신고

기본적인 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의 법정 증빙이 있다면 이것은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따라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 3가지는 빼고 경비율을 산정한 것이기에 그 경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엄청난 세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법정 증빙이 없더라도 실제로 지출된 경비라면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c, d 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경비가 없는 간편장부 d유형인 경우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추계 신고를 하면 세부담이 크므로 실질소득에 의한

간편장부를 작성기 위해서 가까운 세무사와 상의하시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이 계산하면 소득금액이 매우 높게 나와서 세부담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1,2 중 적은 금액으로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경비율을 활용한 소득금액 한도 또한 소득금액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실질소득 보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어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은

무조건 경비인정을 해주는 추계신고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주요경비까지 고려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경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혜택이 되는 제도 입니다.

아래와 같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이 작거나

신규 사업자 중에서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만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업       종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매출)이 아래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해당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자영 건설업만 해당)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 2.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원 미만
3억원미만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건물건설업은 제외, 주거용건물 개발업은 포함)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2014~)
3,600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부동산관련서비스업(부동산중개업, 관리업 )
2,400만원 미만
7천5백만원 미만

 

단순 경비율 적용제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 의사, 수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등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가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그 미가입기간에 한함)
  • 신용카드가맹점 등 에서 신용카드 사용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서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자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서 일반율과 자가율이 별도기재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경비율은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 즉, 타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경비율을 일반율로 한다.

자가율이라는 것은 별도로 두지 않고 일반율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은 0.4% 가산하여 기재하고

단순경비율은 0.3%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실질소득과 맞는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 매매법인이 기존 주택을 취득, 보유, 매도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개인의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법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법인의 주택 취득세

부동산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목적 일 수도 있고 임대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법인과 부동산 임대법인으로 나누어지는 기준은 취득 목적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계정 분류상 매매목적인 경우에는 재고자산인 상품으로, 임대 목적인 경우 유형 자산인 건물과 토지로 기재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구분없이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 12%, 농특세 1%, 지방교육세 0.1% 해서 총합계 13.4%고율(84제곱미터 이하는 12.4%)의 세율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1.3%가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문제가 없지만 법인이 사업자에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법인이 매해  6.1기준으로 소유권이 있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종부세는 기본공제도 없고, 세부담 상한도 없이 2주택이하 3%, 3주택부터 (조정지역2주택) 6%가 적용되어서 엄청난 규제입니다. 다만, 이것이 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부터 법인 종부세가 기본 공제없이 2.7%로 개정이 됩니다.

22년 귀속 법인 종부세 계산시 공정가액비율이 6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것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곱하는 것으로 그만큼 과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3년귀속은 80%로 공정가액 비율이 올라가서 종부세 과표가 증가됩니다.

 

부동산매매법인이라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양도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주택임대법인이라면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것이고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법인 주택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추가과세 20%

 

 

부동산매매법인이 주택이나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한 경우 그 차익에 대해 20% 법인세 추가과세가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 10%)

다만,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 민간주택임대법상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 사원용 임대주택,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 등은 추가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법인에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해야 되는 것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번호를 적어서 발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비앤케이리치 제아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과 조합원 입주권은 서로 다른 것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또는 거주)한 국내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년이상 보유가 아니라 거주하여야 하는 경우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 12억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과세가 됩니다.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비과세 및 중과 여부를 따질 때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그 후 비과세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 됩니다.

원래 분양권은 부동산상의 권리 이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1세대 1주택 판단시 및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에서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BNKRICH 꼬꼬닷 입니다.

오늘은 최근 관심사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추가요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시 추거급여외 동시에 신청해야 함.

<추가요건>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청년 주거 급여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신청 가능하다는 점!! 이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고,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일

신청기간은 12월 1일~31일까지 부모님 주소지 관할 각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이후 신청도 가능하나, 21년 1월 이후 신청 시부터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됨

  ★ 자신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1600-0777로 문의전화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통해서 자가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사회 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필수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지만,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

1)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2)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3)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 임차급여 산정 역시 부모(2인)과 청년(1)으로 구성된 가구는 2인과 1인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급해줍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해줍니다.

(자기 부담분 공제 비율은 현행 자기부담분 30% 적용 기준에 부모 가구원수와 청년 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 합니다
.)

지급은 언제 되나요?


매월 20일 지급
청년 명의 지정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소상공인 및 영세규모의 자영업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도움을 받는는 국가 지원금이라면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을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가릴 것 없이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유사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 ※20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 지원요건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95,31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0년 선원최저임금(2,215,96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66만원이하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시간급 8,59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 5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90% (5~9인 80%)- 기존 가입자는 30%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 (5~10인 미만 50%)
    • ’20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19년 신규 가입하여 지원받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20년에 10% 경감
  •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
    • 10인 미만 고용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 지원금액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
  •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월 지급액

소정근로시간(주단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8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6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40,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 근로일수월 지급액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9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80,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70,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50,000원

 

■ 지급방식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지급방식

*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

  • 직접 지급 :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분양권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몇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도록 합니다.

 

먼저, 분양권이라는 것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사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실물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에 개정된 부동산세법에 따라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더이상 분양권을 사고 팔면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SK매직 식기세척기 보급형 6인용, DWA-1812P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면 헷깔립니다.

1. 분양권도 개정된 취득세율로 중과되는가?

2. 분양권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가?

3.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계산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각 상황마다 분양권이 주택에 포함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계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분양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가?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취득세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

의외로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적용시기도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입니다.

-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수에는 포함됨. 2020년 8월 12일부터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됨

즉 아래 취득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에 8.12부터 신규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 표-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적용례) ①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③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2. 분양권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조정,비조정지역 상관없이 1년미만은 70%세율, 1년이상은 60% 양도소득세율 적용입니다.

이런 엄청난 규정을 모르면 안됩니다. 조정, 비조정 지역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세율이 거의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21년 6.1 이후로는 분양권을 팔면 엄청난 세금을 때린다? 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2021년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하시는 것이 절세하는 길입니다.

 

파트너스활동으로 일정액의 수수료가 발행할 수 있음에이블루 커블체어 와이더 2020년형 New_바른자세 교정의자_ 자세보정의자, 와이더 레드
3.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계산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그 후 양도하는 다른 소유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때 주택수에 포함 되므로 2주택이 되어서 비과세를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 분양권은 특례로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이사가려고 분양권을 구입했다면 봐주겠다는 것임

(적용례)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은?

-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종전주택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시에는 그 처분기한은 1년이내 입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에 대한 의문이 풀리셨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간이과세자 관련 세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비비고 CJ 썰은배추김치 1.8kg, 1개, 1

1.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확대

4,800만원->8,000만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연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변경 하면서

그 기준을 대폭 상향 하였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이전에는 그 기준이 연매출액 합계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였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제

-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 업종,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 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적용시기)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 적용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공부법: 통합로드맵, 알에이치코리아

2.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해당연도 공급대가(연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이전에는 3,0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에 부가세 면제해 주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목적입니다.

(적용시기)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 부터 적용

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원칙)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

(적용시기) 21. 7. 1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 부터 적용

 

림스테일 커프 마그네틱 차량용거치대, 실버, 2개

4.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공제 적용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사업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공제였습니다.

다만, 모든 간이과세자는 아니고 예외로 신규사업자인 간이과세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여전히 불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시기) 21. 7. 1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분 부터 적용

© papazachariasa, 출처 Pixabay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연매출 4,800만원 - 8,000만원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되고,

연매출 4,800만원미만은 납부면제 되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감사합니다.

자존감 수업:하루에 하나 나를 사랑하게 되는 자존감 회복 훈련, 심플라이프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법인세신고시 가장 많이 받는 감면은 아마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일 것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라고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그 업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해당업종만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포함, 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업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 제외, 수의업 제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전시산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법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사회복지서비스업(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운영업)-2013년 추가업종

 

지식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2014년 추가업종

 

영화관운영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산업, 주택임대관리업 - 2015년 추가업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2016년 추가업종

임업 - 2017년 추가업종

2017 사업연도부터 의원, 치과, 한의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율 80%이상이고 소득금액 1억원이하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위와같은 업종의 판단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며,

아래 분류내용보기(해설서)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분류내용보기

분류내용보기(해설서)

kssc.kostat.go.kr:8443

림스테일 커프 마그네틱 차량용거치대, 실버, 2개

감면율

2018년 귀속부터 감면한도 1억원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씩 공제한도 축소

지역구분 업종 구분 2005년이후 - 2020년까지
수도권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산출세액의 10%
그외 해당업종 20%
중기업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 외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10%
그외 해당업종 30%
중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5%
그외 해당업종 15%

▶ 사업장별로 수도권 소재유무를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본다.

 

▶ 2017 사업연도부터 10년이상 계속사업한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9항규정에 의한 성실 개인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 감면율을 10%추가하여 1.1배 적용한다.

 

수도권이란?

서울, 인천, 경기 전체지역 해당

 

소기업이란?

연환산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법인전체의 종업원 수가 주돈 사업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미만인 경우

 

제조업 : 100명미만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여객운송업, 작물재배업, 어업  : 50명미만

기타사업 : 10명미만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기반산업은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

 

다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을 말하며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조달, 구매, 분석, 감리, 지도 및 검사, 사업관리, 안전성 검토 등의 활동을 말한다.

 

단순한 건물설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기록매체 출판업 및 원판녹음업, 광고물작성업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파트너스활동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기타 감면 유의사항

창업중소기업감면등 다른 감면과는 중복공제 불가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공제 불가

다만예외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중복공제 가능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2018년귀속분부터 중복적용이 가능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다면 세법상한도액까지 감가상각 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최저한세 대상이다

 

업종의 판단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