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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은 원인불명의 법인자금 인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법인자금의 법인통장출금액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겠죠?)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고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처리를 하고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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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약정한 이자지급일에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미수수익을 계상하고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회수하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것이나,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고 매 과세기간 내에 법인이 이자를 수령한다면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 25%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자금대여 약정등이 없어서 익금산입(상여처분)되는 가지급 등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과 개인, 법인과 법인 사이의 인정이자라도 원천징수 대상 이자로 보지 않는다.

 

※ 2012년 이후 가지급금, 대여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일에 실지 이자수령 원천징수의무 있음 이자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약정일에 미수이자 계상 원천징수의무 없음 이자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자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없음

(미수이자의 계상도 원칙적으로 미수이자 계상시점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관례적으로 또는 심판청구에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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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원천징수

청구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자가 이자수익(미수금)을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과세자료의 수집의 필요성이나 

그 활용도도 없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조심2011중 2011.10.26)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소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 한 때

 

  • 가산세율
  • 미제출, 불분명 금액의 2%(2018년제출분부터 1%)
  • 3개월이내 제출시 1%(2018년제출분부터 0.5%)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2019부터 시행)
  • 3개월이내 제출시 0.25%

미움받을 용기 2권세트, 교양심리학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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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NKRICH 입니다.

퇴사할 때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시지만,

언제, 얼마나 주어야 할지 궁금하게 생각이 든 적은 없으셨나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같은 제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회사내에 적립, 퇴직연금은 회사외부(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022년부터는 퇴직연금가입이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을때,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성을 막기위함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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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출처:교보생명 홈피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되는 퇴직금은 엄밀히 말하면

퇴직금제도퇴직연금중에서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금액입니다.

 

퇴직연금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 지는데

DC형은 개인의 운영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한 금액과 다릅니다.

 

 

 

퇴직금지급기준

 

1. 회사에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이 됩니다.

 

2. 한달에 60시간이상근로하여야 합니다.(4주간평균 주15시간이상 근로)

 

3. 4대보험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4. 퇴직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합의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5.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갑니다. 

퇴직금계산기 링크 바로가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예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기타수당은 매월 정기적인 고정수당을 말합니다. 수동으로 적어주세요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200만원 / 30일 * 15일 하면 1,000,000(기본급)

360,000/30일 * 15일하면 180,000(기타수당)

 

연간상여금은 정기적인 상여금을 가정하여 400만원으로 수동으로 적어줍니다.

연차수당= 1일통상임금 * 미사용연차일수인데 

연차일수와 1일통상임금은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연차수당계산기로 인터넷에 검색해보셔요)

사례에는 60,000 * 5일로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이고

퇴직전 3개월치만 가산액으로 반영합니다.

3개월/12개월을 곱한금액을 가산합니다.(자동으로 계산기가 계산합니다)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총액을 적어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3개월치만 가산해서 1일평균임금을 계산해 줍니다.

 

 

평균임금계산

퇴직금계산

엑셀로결과보기를 순서대로누르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적고보니 퇴직금계산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서 그걸 빼고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귀속연도별 퇴직소득세세액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접속 후 왼쪽상단 국세정보 -> 왼쪽하단 국세청프로그램

https://www.nts.go.kr/info/info_04.asp?minfoKey=MINF8320080211205953

 

국세청

 

www.nts.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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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NKRICH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잘 읽어보셔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됩니다.

4대보험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정규직은 사업장 의무가입이죠)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종류가 여러가지지만 대부분 구직급여를 떠올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직급여라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 적극적인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
  • 퇴직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 
  • 상실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도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
  • 상실사유가 개인적사유이면 안된다는 것
  • 직장에서 최소한 180일이상은 일하고 실직되어야 한다는 것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쉽게 말씀드려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든지 해서 짤렸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사유로 이사를 간다던지 해서 이직을 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이직일이란 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말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등)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후에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제출

 

워크넷싸이트에가서 구직등록 신청을 해야함

수급자격신청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그림에 보시면

실업급여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워크넷구직등록과 온라인교육까지 이수하시면

14일내에 관할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온라인교육완료의 효과는 14일정도 뿐이라는 점 기억하시구요

교육시간은 30분정도 걸리는 거로 압니다.

 

 

 

위 내용을 보기쉽게 정리한 표입니다.

그 후부터는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안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계산기로 얼마를 받는지 알아볼까요?

링크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

www.ei.go.kr

소정급여일수라는 말은 

구직급여를 받는 일수를 말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구직급여도 길게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퇴직전평균임금은 1일당 평균임금을 말하고

여기에 아래표의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구직급여 총지급액이 나옵니다.

 

구직급여 1일당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상한액은

66,000

하한액은 60,120 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은

실업급여가 저소득층을 많이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계산결과

구직급여일액이 66,000이나 60,120이 나온다면

상한액이나 하한액에 걸렸다고 보시면됩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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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NKTAX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2월 급여의 지급일이거나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이 늦어지면

회사에서 3월 급여의 지급일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입니다.

2월 급여를 보통 3.10 날 지급을 많이 하기에

3.10 날 급여를 지급받을 때

급여명세서상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반영이 되어

급여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2월급여를 2.25날 지급이된다면

1월달에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2.25날 연말정산 환급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정이 2월 중에 끝나지 않고

3월에 마감이 된다면(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10 임)

3월 급여 지급일이 4.10이라고 하고,

4.10 날 급여명세서 상에 환급금이 반영이 되어 급여가 더 지급이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개인의 계좌로 돈을 주는 형태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며

그 형태는 급여명세서에 반영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위 그림에서

결정세액 소득세 755,941 및 지방소득세 75,594

가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총부담 하여야 할 나의 세금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미리 원천징수된 금액이

1,099,280 및 109,920입니다.

기납부세액으로서

미리 선납을 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환급금으로 지급받을 금액은

차감징수세액

343,339 및 34,334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매월 내 급여에서 떼어간 세금이 알고보니까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걸 돌려받는 것일 뿐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더 해주고

신용카드사용액이 많으면 공제를 더해주고

교육비와 의료비가 많으면 공제를 더해주고

이러저러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받아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월떼는 금액은 말그대로 대충 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요.

 

그래서 총급여가 같아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부양가족이 많은경우가 많겠습니다)

추가납부세액으로 세금이 더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소득공제자료를 더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다음의 것들은

직접 영수증을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영수증
  • 장애인보장구, 보청기 등 영수증
  •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 교복구입비
  • 해외교육비납입영수증
  • 절, 교회단체이 기부금영수증
  • 월세임대차계약서, 월세계좌입금내역
  • 산후조리원비 영수증
  • 중증질환자 장애인 증명서(해당 병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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